지난 4년간 매년 약 4600억 원 지원
품의서만 작성하고 실제 물품은 납품 받지 않는 등 수법 다양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 <사진=연합뉴스>
▲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윤중현 기자] 국토교통과학기술원의 연구비 부당집행이 급증하고 있어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의원(민주평화당, 해남·완도·진도)이 국토교통과학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연구비 부당집행은 18건, 2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흥원에서는 기업 등과 협약을 맺고 연구 과제를 선정해 ▲ 2015년 4482억 원 ▲ 2016년 4440억 원 ▲ 2017년 4713억 원 ▲ 2018년 4763억 원 등 지난 4년간 매년 약 4600억 원을 지원했다.

그런데 기업에게 기술을 개발하라고 지원한 연구비를 기업이 다른 곳에 사용하는 사례가 ▲ 2015년 2700만 원(2건), ▲ 2016년 10억 3200만 원(6건), ▲ 2017년 4억 6700만 원(3건), ▲ 2018년(10월 기준) 9억7500만 원(7건)으로 2015년에 비해 올해 연구비 부당집행이 36배 급증했다.

사례를 살펴보면 모 기업의 경우 내부 품의서만 작성하고 실제 물품은 납품 받지 않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비용을 지급하고 해당업체 대표를 만나 현금을 되돌려 받는 수법, 연구 장비 가격을 부풀리거나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수법 등 다양하다.

윤영일 의원은 “연구비 부당집행이 끊이지 않고 오히려 급증하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 원인” 이라며 “연구비 횡령·편취 등 악질적인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NS 기사보내기

키워드

#2018 국정감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