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후보자 총 238표 가운데 찬성 125표, 반대 111표...6표 차 통과

국회가 17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선출안을 의결했다. 교섭단체 여야 3개 정당이 각각 추천한 김기영(더불어민주당,왼쪽부터), 이종석(자유한국당), 이영진(바른미래당)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선출안은 연기식 무기명 투표 결과 모두 가결됐다.  (사진=연합뉴스)
▲ 국회가 17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선출안을 의결했다. 교섭단체 여야 3개 정당이 각각 추천한 김기영(더불어민주당,왼쪽부터), 이종석(자유한국당), 이영진(바른미래당)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선출안은 연기식 무기명 투표 결과 모두 가결됐다.  (사진=연합뉴스)


김기영·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17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통과됐다. 이로써 헌재는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를 한 달여 만에 해소하게 됐다. 

헌재가 한 달 가까이 마비된 가운데 지난 16일 여야 원내대표는 회동을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표결에 합의했다. 이에 국회는 17일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선출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 추천의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총 238표 가운데 찬성 125표, 반대 111표, 기권 2표로 헌법재판관 문턱을 넘었다. 이번 표결은 총 238명의 의원이 출석해 가결을 위해선 119표가 필요했다. 결국 김 후보자는 6표 차이로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반면 자유한국당 추천의 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총 238표 가운데 찬성 201표를, 바른미래당 추천의 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총 238표 가운데 찬성 210표를 받아 가결 처리됐다.

민주당 추천의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선 이날 출석한 의원들 가운데 보수야당 측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 의원들과 범진보 진영의 찬성으로 국회 문턱을 넘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인청특위)는 표결에 앞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에 찬성과 반대의견을 모두 담아 채택했다.

특히 김기영 후보자에 대해 인청특위는 진보적 성향으로 분류되는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담으며 개인 신념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적합하지 않다고 했다. 또한 위장전입과 자녀 해외 유학 시 신고하지 않은 점, 현 대법원장과의 친분으로 인한 코드인사라는 점을 부적합 사유로 제시했다.

반면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관하여 그 양심에 따라 선고하므로 개인의 신념은 상관없고 현대법원장과의 친분으로 인한 인사라는 것도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이 찬성의견으로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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