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인사부장 이 씨, 조 회장 신한은행장 재임 시 근무했던 인물

17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신한은행장으로 있던 시기 인사부장이었던 이 씨가 법정에서 채용비리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연합뉴스>
▲ 17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신한은행장으로 있던 시기 인사부장이었던 이 씨가 법정에서 채용비리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임원 자녀 등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직 신한은행 간부 2명 중 1명이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다. 나머지 1명은 제기된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함에 따라 재판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17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한은행 전 인사부장 김 씨와 이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김 씨는 지난 2013년 상반기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이 씨는 지난 2015년 하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90여 명에게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에게 특혜를 받은 지원자 90여 명에는 신한금융지주 최고경영진과 관련이 있는 인물이나 지방 언론사 주주 자녀, 전직 고위관료 조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공판에서 이 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이 씨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신한은행장으로 근무하던 때에 은행 인사부장으로 있었다.

조 회장은 현재 이 씨와 특혜 채용을 공모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날 이 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전부를 다툴 것”이라며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검사의 주장대로 범죄가 구성되는지 법리적으로 다투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특혜 채용 대상자로 지목한) 일부 지원자는 외국대학에서 학과 수석으로 졸업하거나 해외 대사관 인턴 경험 등을 지닌 인재”라며 “채용과정에 부정하게 개입한 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 씨가 채용과정에서 남녀 성비를 7대 3으로 관리했다는 혐의도 부인했다. 그는 “남녀 합격비율을 맞추려고 공모하거나 지시하지 않았다”며 “면접점수 상향 조정은 남성뿐 아니라 여성 지원자에 대해서도 이뤄져 공소사실은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이 씨는 특혜 채용 의혹이 있는 90여 명의 지원자 중 일부를 서류전형에서 합격시킨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변호인은 “면접 단계에서 엄정한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믿었고 채용과정을 방해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며 “실제 지원자는 면접에서 탈락했다”고 설명했다.

이 씨와 달리 그의 전임 인사부장이었던 김 씨는 이날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증거기록을 열람하지 못해 구체적인 (법리적) 의견은 차후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조 회장 등 공범에 대한 기소를 이달 말에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건 처리가 되지 않은 공범 피의자에 대해 10월 말 병합 기소할 예정”이라며 “아직 특정되진 않았지만 5명에서 6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 씨와 이 씨의 다음 재판 기일을 오는 11월 6일로 잡았다. 검찰의 추가 기소 시기 등을 고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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