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유승희 의원실>
▲ <자료=유승희 의원실>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정부의 유류세 10% 인하 검토 계획으로 가구당 연료비 절감 혜택이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8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무조건 교통 SOC사업에만 투입하도록 되어 있는 유류세 재원을 오히려 다른 시급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승희 의원은 유류세를 10% 내리면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82원, 경유 57원, LPG 21원이 하락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이를 한 달 사용분으로 계산하면 가구당 연료비 절감혜택은 한 달에 6000원 정도에 불과하다.

유 의원은 “정유사들 입장에서는 석유제품 수요 유지 혹은 판매 둔화 방지가 가능해져 유류세 인하가 긍정적일 수 있다”며 “정유업계는 유가 급등으로 폭리를 취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는데 정부의 유류세 인하로 한시름 놓게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유류세는 이미 지난 2009년 폐지 법률안이 통과됐지만 폐지가 유예된 채 2007년 교통·에너지·환경세로 명칭이 변경돼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2016년 기준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5조 원이 걷혔으며, 이는 국세의 6.5%에 이른다.

유승희 의원은 “유류세는 80%를 교통시설분야 사업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목적세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 불필요한 SOC 사업이 증가할 여지가 높다”며 “서민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 유류세 인하 대신, 유류세 폐지 유예를 종료하고 과거 교통 SOC에 무조건 투입해야 했던 재원을 더욱 시급한 다른 부문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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