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19일 주주총회에서 법인분리 의결할 듯…산업은행, 비토권 행사 예고

오는 22일 열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GM 법인분리 및 철수 의혹이 이슈로 떠오를 예정이다. 한국GM은 현재 관련 사안으로 노조 및 산은과 갈등을 빚고 있다. 사진은 이동걸 KDB산업은행장. <사진=연합뉴스>
▲ 오는 22일 열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GM 법인분리 및 철수 의혹이 이슈로 떠오를 예정이다. 한국GM은 현재 관련 사안으로 노조 및 산은과 갈등을 빚고 있다. 사진은 이동걸 KDB산업은행장.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GM 법인분리 및 철수 의혹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GM은 오늘 오후 주주총회를 열고 법인분리 관련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에 산은은 주주총회에서 안건에 대한 비토권(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2일 산업은행에 대한 국회 정무위 국감이 열린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한국GM이 노동조합과 갈등을 빚고 있는 연구개발 법인 분리 사안에 대한 여야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정무위 소속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최종 한국GM 부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다. 참고인으로는 임한택 금속노조 한국GM지부장이 출석한다.

지난해 정무위 국감에 출석했던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은 이번 증인 명단에서 빠졌다. 앞서 지난 10일 카젬 사장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증인 출석 요구를 거절한 바 있다.

한국GM 법인분리 및 철수 의혹은 지난 7월 한국GM이 경영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처음 제기됐다. 해당 방안에는 올해 말까지 단일 법인인 한국GM을 생산 공장과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두 개 법인으로 분리하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다. 연구개발을 담당할 신설법인은 디자인센터, 기술연구소, 파워트레인 등 관련 부서를 흡수해 글로벌 제품 개발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이에 대해 한국GM 노조는 제2의 공장폐쇄 또는 매각을 위한 사전작업이라며 강하게 반발 중이다. 한국GM의 법인 분리 계획엔 추후 한국시장 철수 시 생산 공장은 없애고 연구개발법인만 유지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한국GM의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지난달 11일 인천지방법원에 한국GM 주주총회 개최 금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날 이동걸 산은 회장은 “GM이 일방적으로 신설법인 설립을 추진하는 건 (한국GM 정상화를 위한 GM과 산은의)기본계약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잠재적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설립 추진을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GM은 노조와 산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법인 분리를 강행 중이다. 실제로 지난 4일 열린 한국GM 이사회에서는 인천 부평 본사 디자인센터와 기술연구소, 파워트레인 부서 등을 통합해 별도의 연구개발 법인으로 분리하는 내용의 안건이 통과됐다. 10명의 이사 중 산업은행 측 이사 3명이 반대표를 던졌지만 의결을 막진 못했다.

이에 더해 지난 18일에는 산업은행이 법원에 낸 한국GM 주주총회 개최 금치 가처분 신청마저 기각됐다.

이에 따라 19일 오후 2시께 열릴 예정인 한국GM 주주총회는 정상적으로 개최될 전망이다. 한국GM은 주주총회에서 연구개발을 전담할 신설법인 설립 및 분리 안건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사회에서 의결한 안건과 동일한 내용이다.

한국GM의 법인분리 계획을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 카드를 꺼내 들었던 산은도 주주총회에 참석한다.

산은은 지난 18일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인천지방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한국GM이 지금처럼 이해관계자 앞 충분한 설명과 협의 없이 법인 분리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일 예정된 한국GM 주주총회에서도 이해관계자 앞 충분한 설명을 요구할 것”이라며 “경영정상화 노력에 매진해줄 것을 한국GM에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은은 입장문에서 한국GM 주주총회 결과에 따라 후속 법정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시사했다. 산은이 언급한 후속 법적대응이란 주주총회에 통과 안건에 대한 비토권(거부권) 행사를 뜻한다. 한국GM이 주주총회에서 법인분리 안건을 통과시킬 경우 이를 거부하겠다는 뜻이다.

실제로 지난 10일 국회 산자위 국감에서 이동걸 산은 회장은 “법원에서 (주주총회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주총에 참여해 비토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산은은 현재 한국GM의 2대 주주로서 주요 경영 의사결정 등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에 대한 비토권을 보유한 상태다.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는 출석한 주주의 과반수 동의로 의결하지만, 안건이 ‘특별결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엔 85%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산은이 비토권을 행사할 경우 안건 통과가 어려워진다는 뜻이다.

그러나 산은이 이 같은 비토권을 한국GM의 법인분리 안건에 대해 행사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해당 안건이 한국GM 정관에 기재된 특별결의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국GM은 법인분리가 산은의 비토권 요건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산은과 마찬가지로 한국GM 노조도 한국GM의 법인분리를 막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총파업을 위한 쟁의권 확보를 위해 노조는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조합원 대상 찬반투표를 진행했고, 현재 전체 조합원 1만234명 중 8천7명(78.2%)이 쟁의행위에 찬성한 상태다.

투표권리가 있는 조합원 수 대비 찬성률이 50%를 넘긴 만큼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중지 결정을 할 경우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 등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그러나 노조는 당장 파업에 돌입하지는 않고 이달 22일 쯤 중노위 결정이 나오는 것을 본 뒤 행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오는 22일 정무위 국감에서 한국GM 최 부사장과 한국GM 노조 임한택 지부장은 한국GM 법인분리 및 철수 의혹에 대한 각각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한국GM은 산은의 투자를 약속받고 10년 단위의 정상화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에서 철수할 이유가 없다며 노조 측이 제기한 철수 의혹에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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