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비리문제 해결 위해 법 개정 필수적 부분 있어”

조승래 교육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들이 23일 국회 의안과에 유치원 비리근절 3법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찬대, 박용진, 조승래, 김해영, 박경미 의원. (사진=연합뉴스)
▲ 조승래 교육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들이 23일 국회 의안과에 유치원 비리근절 3법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찬대, 박용진, 조승래, 김해영, 박경미 의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립유치원 비리문제와 관련해 유아교육법을 비롯한 비리 사립유치원 근절대책 관련 3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날 ‘사립유치원 비리문제’를 폭로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당내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아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당론으로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비리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박용진 의원이 후속 대책으로 대표 발의한 것으로 당론으로 추진된 만큼 빠른 처리가 예상되고 있다.

당내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공동 기자회견을 연 박용진 의원은 “최근 사립유치원 비위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하지만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인 부분들이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먼저 현재 사립유치원의 재무회계는 정부지원금, 정부보조금, 부모분담금으로 수입 재원을 마련하고 있지만 지출 항목의 구분이 미흡하여 투명한 수입·지출 확인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회계프로그램의 사용을 법에 명시하여 투명한 회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유치원에 지원되는 지원금을 횡령죄로 볼 수 없다는 지원금 판례가 있어 유치원에 지원되는 지원금은 보조금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는데 결격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유치원 폐쇄 명령을 받고도 유치원 명을 바꿔 다시 개원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치원 알리미’라는 정보공시 홈페이지가 있지만 이를 통해 사실상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제한되어 있어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것 등 유치원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개정안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고, 유치원만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이 원장을 겸직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삭제해서 셀프징계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해당 법안들은 유치원 규모나 현실을 고려해 ▲법인인 유치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여 법 적용으로 인한 현장의 애로사항이 없도록 안전장치도 함께 적시했다”면서 “앞으로 민주당은 계속해서 민생에 힘쓸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한편 박 의원은 해당 법안에 바른미래당 소속 이찬열 교육위원장과 임재훈 바른미래당 교육위 간사도 법 취지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때문에 이후 교육위 내 논의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과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