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협조하라"-범야권 "위헌행위"
靑 "야당 주장 자체가 오히려 위헌적 발상" 반박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분야 합의서를 비준한 것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야당은 문 대통령의 비준에 위헌적 행위가 있다며 야권 공조를 통해 효력정치 가처분 등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은 '트집잡기'라며 협조를 촉구했다.

범야권 "국가 헌법절차 무시한 위헌…권한쟁의심판 검토"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24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의 비준행위가 국가의 헌법적 절차를 무시한 위헌적 행위라는 데 심각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헌법 60조에는 안전보장에 관한 사안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 번 꼼꼼히 보라"며 "이 같은 행태는 명백하게 헌법을 위반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분명히 명시한 사항도 자신들 입맛에 맞게 상대적으로 발췌 적용하는 작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비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포함해 야권 공조를 통한 권한쟁의 심판을 검토해갈 것"이라며 "청와대의 초헌법적이고 독단적인 결정에 대해 야당으로써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같은 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씁쓸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이렇게 원칙없는 정부가 있나하는 한심한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정부는 남북협의에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면 끝까지 야당을 설득하든지, 아니면 비준동의요구를 철회하고 독자적 비준을 하는 떳떳함을 보이든지 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추상적인 판문점선언은 국회동의가 필요하고 그보다 더 구체적인 평양선언은 국회동의가 불필요하다는 주장은 스스로 모순되는 주장"이라며 "문 대통령 스스로 비준동의의 논리적, 법적일관성이 결여된 자가당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범여권 "비준 환영…한국당 동참해야"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에는 매정하게 거부하던 자유한국당이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에 대해서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니, 청개구리 심보"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판문점선언에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법률에 따라 비준동의안을 제출한 것이고, 평양선언과 군사합의서는 별도의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없고 독립된 비준동의 대상도 아니라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비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평양선언과 군사합의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프로세스로,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이나 합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한국당은 트집잡기를 중단하고, 하루 빨리 국회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절차에 들어가도록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23일 "환영한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민주평화당은 이날 "비준처리는 당연하다. 이미 법제처의 유권해석도 있었고, 남북간 교류협력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남북문제까지 정쟁으로 몰고가려는 일체의 시도는 용납되서는 안된다. 판문점 선언의 국회비준에 초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도 같은 날 "이로써 한반도가 평화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가게 되었다. 환영한다"면서 야당을 향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로 가는 길에 높고 낮은 합의문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나, 설령 있다해도 그 순서를 꼬이게 만든 것은 바로 판문점선언 비준에 동의하지 않는 이들이다. 이제라도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국민 뜻에 따라 처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청와대 "위헌 주장 자체가 위헌적 발상"

한편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 이날 브리핑에서 "일부 언론과 야당이 헌법 60조를 근거로 남북군사합의서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 위헌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근본적인 법리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위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헌재와 대법원 모두 남북합의서는 한민족 공동체 내부의 특수관계를 바탕으로 한 당국 간 합의로 봐서 헌법상 조약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며 "따라서 이번 비준에 대해 헌법 60조를 근거로 위헌이라고 말하는 것은 헌재 결정과 대법원 판례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근본적인 것은 이를 위헌이라고 주장한다면 북한을 엄연한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3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위헌 주장 자체가 오히려 위헌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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