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윤청신 기자]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피살사건의 피의자 김성수(30)씨가 정신감정을 위해 공주 치료감호소로 이송된 가운데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갈수록 늘어나며 100만명을 돌파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과 관련 수백여건의 청원이 올라온 가운데 한 청원인이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라며 올린 청원 게시물에 최다 인원이 참여했다.

이 청원인은 "2018년 10월 14일 엊그제 일어난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에 대한 청원입니다.  21세의 알바생이 불친절했다는 이유로 손님이 흉기로 수차례 찔러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라며 청원 이유를 설명했다.

청원인은 "피의자가족들의 말에 의하면 피의자는 우울증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뉴스를 보며 어린 학생이 너무 불쌍했고, 또 심신미약 이유로 감형 되려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가 너무 놀라워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위 뉴스 보셨냐며.. 자기가 아는 형이라고...모델 준비하며 고등학교 때도 자기가 돈 벌어야한다며 알바 여러개 하고, 그러면서도 매일 모델수업받으러 다닌 성실한 형이라고 합니다"라 말했다.

이 청원인은 "피의자 말만 듣고, 그 학생이 불친절 해서 마치 원인제공 한 것 처럼 나온 뉴스에도 화가 납니다.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며 피해자가 내 가족, 나 자신 일 수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미약 이런 단어들로 처벌이 약해져야 합니까"라 토로했다.
 
청원인은 "나쁜 마음먹으면 우울증 약 처방받고 함부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심신미약의 이유로 감형되거나 집행유예가 될 수 있으니까요.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하면 안될까요? 세상이 무서워도 너무 무섭습니다"라며 청원 동참을 호소했다.

10월 17일 시작된 이 청원은 11월 16일 마감일 임에도 25일 오전 7시 50분 기준 1백 6만 5천 996명이 동참했다.

공주의 치료감호소로 보내진 김성수는 약 한 달간 정신감정을 받는다. 이는 피의자의 정신 상태가 어떠한지 판단하기 위해 일정 기간 의사나 전문가의 감정을 받도록 하는 감정유치 제도에 따른 것이다.

한편 살인 혐의로 구속된 김씨가 정신감정을 받게 된다는 소식에 많은 네티즌들은 전문가 감정 결과 피의자의 우울증약 복용으로 인한 감형으로 이어 질까 우려하고 있다.

김성수는 이달 14일 강서구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신 모(21)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손님으로 PC방을 찾은 김성수는 다른 손님이 남긴 음식물을 자리에서 치워달라는 요구를 하다 신씨와 말다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성수는 말다툼 뒤 PC방을 나갔다가 흉기를 갖고 돌아와 PC방 입구에서 신씨를 살해했다. 신씨는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일각에서는 현장 폐쇄회로(CC)TV에 김성수의 동생이 아르바이트생의 팔을 붙잡는 등 범행을 도왔다는 의혹과 함께 동생을 공범으로 입건하지 않은 경찰의 대응을 놓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동생은 법행에 가담 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놨지만 많은 네티즌들은 물론 일부 전문가들도 믿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숨진 피해자 아버지는 "아들이 193cm에 검도 유단자다. 나도 180cm이지만 힘으로 어떻게 안된다. (범인) 동생만 없었다면 제압하거나 도망갈 수 있었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 국민청원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 "국민들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라며 "이 일의 진실을 밝히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아무리 흉기를 들었더라도 검도 유단자고 체격차이가 나는데 누군가의 도움이 없었다면 그렇게 일방적으로 당했을리 없다"며 피해자 아버지의 주장에 무게를 심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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