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유치원 확대, 초등학교 뿐 아니라 중·고등학교서도 유치원 설립 운영”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
▲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26일 사립유치원 측에서 자신을 민간 사기업이라면서 정부의 유치원 대책 발표에 반발하는데 대해 “유치원은 사기업이 아니며 임대사업자도 아니다”고 단호히 선을 그었다.

유 장관은 이날 tbs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사립유치원들이 국가의 누리과정 지원 자금을 유용하면서 사기업 논리를 펴는데 대해 “그것부터, 출발부터 제대로 바로 잡아야 된다. 유치원은 사기업이 아니다”며 “1949년에 교육법으로 출발할 때부터 유치원은 교육기관, 학교다. 학교가 사익을 추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사립유치원 측에서 설립자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해야 한다며 건물과 시설에 대한 임대료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유치원은 학교이고 교육기관이지 임대사업자가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일부 유치원에서 정부의 방침에 폐원하겠다는 입장을 내보이는데 대해 “주로 경기도에서 7곳 정도가 폐원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데 아직 폐원 신청을 한 건 아니다”며 “시도교육청에서 현장조사와 설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안 되면 법적으로 교육감의 인가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폐원을 할 경우 형사 처벌할 수가 있다”고 형사 처벌방침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유치원은 학교이고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폐원을 해야 되면 ‘조건부’로 교육감이 인가해 줄 수 있다. 그런데 ‘조건부’라는 것은 거기 다니는 아이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아이들 학습권을 침해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그런 식으로 3천만 원 내도 좋다, 폐원하겠다는 데가 혹시라도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신다. 그런 부분들은 정말 아이들을 볼모 삼고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 어디 보낼 데 없어서 발 동동 구를 때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사립유치원이 ‘휴원’하는 방식으로 반발할 경우 “당장 사법적 처리가 어려운 부분도 있어 아이들의 교육권, 학습권이 피해 받지 않도록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는 게 중요하다”며 “지역 인근의 국·공립 유치원이나 또 필요하다면 어린이집까지, 아니면 신속하게 그 지역의 어떤 곳을 임대해서 공립유치원화를 한다든가 이런 다양한 방식의 현장에 맞는 조치들을 빨리 취하는 게 중요하다”고 대응방침을 밝혔다.

유 장관은 정부의 대응방안과 관련 “교육부와 교육청이 지금까지 정말 이렇게 심각한 사태, 지경에 이를 때까지 책임을 다 하지 못했다는 반성과 또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 책임을 정말 통감한다”며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예전 방식으로 할 수 없다.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결의를 나타냈다.

국·공립 학급 증설 방안에 대해 “지금은 거의 75% 가까이가 사립을 다니고 있다”며 “이번 일이 생기고 난 후 학부모님들을 뵈었더니 가장 강력하게 많이 요청하시는 게 국·공립 유치원 많이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다. 이번 대책을 세우면서 정말 비상한 위기 상황이고 그것에 맞춰서 부모님들, 특히 유치원 학부모님들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래 500학급 신설·증설하는 것은 내년 3월에 하는 걸로 다 이미 교사 충원까지 다 잡혀 있다. 그런데 500학급을 더 추가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았다”며 “단설 유치원을 새로 만드는 게 가장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세우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병설 유치원’에서 학급 수를 늘리는 방법이 있고, 중·고등학교에 운영하는 ‘병설형 단설’ 방식으로 할 수도 있다. 중·고교가 운영하는 ‘병설형 단설’에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케이스를 만들고 있는 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립유치원들 중에 앞으로는 개인이 아니라 사립유치원을 하더라도 법인화하자, 이런 방향을 잡고 있어서 사립유치원들 중에서 그렇게 법인으로 전환할 의사가 있고 교육기관으로서의 운영을 할 의지가 있는 유치원부터 공영화하는 방식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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