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군사합의서는 지난 26일 남북 통지 절차 완료, 이번 주중 관보 게재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9월19일 정상회담 후 양 정상이 서명한 평양공동선언을 들어보이고 있다.[사진=평양정상회담 공동사진기자단]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9월19일 정상회담 후 양 정상이 서명한 평양공동선언을 들어보이고 있다.[사진=평양정상회담 공동사진기자단]

제3차 남북정상회담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9월 평양선언’이 29일 관보에 게재돼 최종적인 공포 절차를 마쳤다.

정부는 평양공동선언을 ‘남북합의서 제24호’로 표기해 전문을 관보에 게재하며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동 선언과 관련해 국회가 심의·확정하는 예산으로 이행할 수 있는 사업의 추진을 위해 10월 23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평양공동선언을 이에 공포한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군사분야합의서’는 지난 26일 제10차 장성급회담에서 비준 절차를 남북 상호 간에 통지하는 절차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합의서의 법적 효력이 발생했고 이번 주 중에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관보 게재를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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