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주민 중심 지방자치로 가는 역사적 전환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30일 오후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30일 오후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30일 1988년 이후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지방자치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경북 경주에서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확대, 주민직접참여제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공개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은 주민 중심 지방자치로 가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라며 “자치분권의 최종 결실이 주민에게 돌아가 주민의 삶이 바뀌고 지역 혁신과 창의성이 국가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각 시·도에 기존 부단체장 외에 추가로 부단체장 1명을 조례로 자율적으로 더 둘 수 있도록 했다. 인구 500만명 이상 지자체는 최대 2명까지 부단체장을 더 둘 수 있다.

또 현재 시·도지사가 갖고 있던 시·도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은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되고 지방의원들도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자치발전협력회의 운영 방안도 포함됐다. 대통령과 시도지사의 만남을 제도화하겠다는 취지다.

주민직접참여제 강화를 위해서는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가 도입된다.

지금은 주민이 조례를 발의하려면 지자체에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해 달라고 청구만 할 수 있어 제약이 따른다.

주민투표는 투표율이 3분의 1에 미달할 경우 투표가 무산되도록 한 규정은 폐지하고 대신 확정요건으로 유효투표수 과반 찬성과 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주민조례 발안과 주민감사·주민소송 청구연령은 현행 19세에서 18세로 완화됐고 주민투표와 주민소환의 경우는 현행대로 19세 이상부터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경기 수원 고양 등과 같은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는 ‘특례시’라는 별도 행정적 명칭이 부여된다. 개정안에는 이들 지역에 189개 사무 권한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11월 중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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