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항공사들이 다음해부터 순차적으로 소멸하는 항공 마일리지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며 다양한 프로모션을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마일리지 양도, 사용처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도 항공 마일리지제도 개선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8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약관을 바꿔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했다. 대한항공의 경우 2008년 7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쌓인 마일리지가 2019년 1월 1일부로 소멸된다. 아시아나항공은 2008년 10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쌓인 마일리지가 2019년 1월 1일부로 소멸된다.

때문에 항공사들은 항공권 구매와 좌석 승급 등 비행 관련 상품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들과 제휴를 맺고 마일리지 사용처를 확대하고 있다. 여행상품 구매, 호텔 예약, 렌터카 이용, 놀이공원·영화 관람 등 그 사용 방법도 다양하다.

우선 대한항공은 한진관광과 연계한 칼팍(KALPAK)이라는 여행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항공권과 좌석, 숙박, 음식까지 모두 포함된 여행 상품으로, 마일리지로도 구매할 수 있다.

대한항공은 한진렌터카와 함께 ‘마일로 렌터카’ 상품을 운영하고 있으며, 항공권을 미리 구매했다면 마일리지를 이용해서 호텔만 이용할 수도 있게 했다. 또한 공항 라운지 이용, 수하물 요금 지불, 소액 마일리지 로고 상품 구매 등 마일리지 사용처를 넓히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마일리지 항공권을 구매할 경우 일정 마일리지를 돌려주는 페이백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선은 오는 12월 16일까지 출·도착하는 항공편에 한해 2000마일을, 일본/중국 오는 12월 21일까지 출·도착하는 노선을 대상으로 5000마일을 페이백으로 제공한다. 이번 프로모션으로 제공되는 페이백 마일리지는 적립시점으로부터 10년간의 유효기간을 적용받는다.

이외에 아시아나항공은 이마트 마일리지 할인 가능 금액을 확대하고 할인 구매횟수 제한을 없앴으며, CGV와 에버랜드와의 제휴로 그 사용처를 넓혔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항공 마일리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판매할 수 없는 점, 제휴사의 마일리지 서비스도 실제 가치보다 턱 없이 작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마일리지로 구매할 수 있는 좌석도 전체의 5~10% 정도라 소비자들은 불만을 표하고 있다. 반면 미국 델타항공은 빈 좌석만 있으면 언제든지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살 수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항공 마일리지를 현금자산과 동일하게 인정해야 한다”며 “항공사들이 마일리지를 활용한 소진처를 확대하고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차감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마일리지로 항공기 좌석 예약이 어렵고 양도·판매하거나 유통사 포인트와 교환하는 것도 쉽지 않다”며 “업계 협의를 통해 마일리지를 더 넓은 범위에서 양도할 수 있도록 하거나 다양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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