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15㎞가량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89%”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 <사진 연합뉴스>
▲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 <사진 연합뉴스>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음주 운전으로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전날 오후 10시 55분께 청담공원 인근에서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이 의원은 여의도에서 술을 마시고 15㎞가량 운전했으며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 의원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뒤 경찰서로 불러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용주 의원은 1일 사과문을 내고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한 마음뿐이다”며 “무슨 변명이 필요하겠나”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큰 실망을 안겨 드린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드린다”며 “음주운전은 용서할 수 없는 행위다. 저 스스로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말 죄송하고 고개숙여 용서를 구한다”면서 “깊은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물의를 일으킨 점, 실망시켜 드린 점, 모든 분들께 깊이 사죄드린다. 정말 죄송하다”고 재차 사과의 뜻을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