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병역거부자 처벌 조항 위반”
“‘양심적 병역거부’ 표현 자체 부적절, 병역 이행하면 비양심적인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사진 백승주 의원 페이스북)
▲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사진 백승주 의원 페이스북)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1일 종교나 신념에 따라 군 복무를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하므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는 지난 2004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를 선고한 판결을 14년 4개월 만에 정반대로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판결을 두고 정치권과 사회 안팎에서는 적절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내기도 하고, 반대로 병역의무의 형평성 문제와 남북이 대치하는 안보 상황 등을 거론하며 비판을 가하기도 한다.

‘폴리뉴스’는 국회 국방위원회 여야 간사에게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에 대한 입장과 향후 국회에서 만들어질 대체복무제 법안의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초선, 경북 구미시갑)은 2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저는 우선 좀 당황스럽고 납득이 잘 안간다”는 반응을 보였다.

백 의원은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병역 의무를 거부해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는 법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었다”면서 “헌재는 여러 종류의 병역을 이행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거부자에게도 병역을 필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라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 의원은 “그런데 이번 대법원 판결은 명백히 병역을 거부한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을 위반한 판결”이라며 “병역의무 위반자에게 형사적 처벌을 부과하라는 실정법과 충돌된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또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표현에 대해 “표현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럼 병역 이행한 사람들은 비양심적인가. 성립될 수 없는 말”이라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내주 국방부가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합숙을 하면서 36개월간 복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체복무제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인 것과 관련 “정부의 안이 제출되면 사회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공청회를 통해서 많은 의견을 들어서 법안을 다듬어갈 생각이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보다 복무 기간이 길어야 하는데 현재 복무기간의 1.5배가 될지 2배가 될지 논쟁이 있다”면서 “국회 국방위원들과 의견을 조율해야 할 사항이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백승주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대법원이 어제(1일) 14년 전 판결을 뒤집고 종교적 이유를 포함한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어떻게 보나.
저는 우선 좀 당황스럽고 납득이 잘 안간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처벌하는 대신 대체복무를 할 수 있게 하라며 현행 병역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내용을 반영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라고 본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결정은 실정법에 대한 것을 인정하고,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대신 복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지난 2004년 판결을 뒤엎었고, 헌재의 결정 내용과도 충돌되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이 있었으므로 조속히 국회에서 대체복무 법안을 만들어야하지 않나 생각한다. 

-어떤 점이 명확히 당황스럽고 이해가 안되는 것인가.
헌법재판소의 판결 내용과 충돌되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병역 의무를 거부해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는 법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었다. 여러 종류의 병역을 이행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거부자에게도 병역을 필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라는 취지로 결정을 한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명백히 병역을 거부한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병역법 88조 1항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을 위반한 판결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병역의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데.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표현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그럼 병역 이행한 사람들은 비양심적인가. 성립될 수 없는 말이다. 헌법재판소 판결 내용도 보면 그런 고민들이 있다. 그래서 저는 대법원 판결 내용이 병역의무 위반자에게 형사적 처벌을 부과하라는 실정법과 충돌된다고 본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안보 상황에서 부적절한 판결이라는 비판에 동의하나.
거대 담론까지 연결을 안 시키더라도 실정법을 우선 존중해야 하지 않나 싶다.

-국방부는 다음 주 대체복무제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2020년부터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합숙을 하면서 36개월간 복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체복무제는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보나.
정부의 안이 제출되면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장으로서 정부의 하나의 입장으로 볼 것이다. 사회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공청회를 통해서 많은 의견을 들어서 법안을 다듬어갈 생각이다. 지금보다 복무 기간이 길어야 하는데 현재 복무기간의 1.5배가 될지 2배가 될지 논쟁이 있다. 국회 국방위원들과 의견을 조율해야 할 사항이다. 법안소위위원장으로 구체적 사안에 대해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