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경찰과 지휘라인, 권한을 남용해 ‘직권 남용죄’ 주장”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9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에서 '친형 강제입원', '여배우 스캔들', '조폭 연루설' 등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 조사를 마친 후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9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에서 '친형 강제입원', '여배우 스캔들', '조폭 연루설' 등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 조사를 마친 후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친형 강제입원 혐의 등을 적용,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자 이 지사는 “경찰은 무지몽매한 순환논리로 ‘직권남용죄’라 주장하고 사건을 조작했다”며 경찰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이 지사는 4일 페이스북에 <‘사건조작 직권남용 경찰’.... 검찰에 고발키로>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고 “직권남용으로 형님을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는 경찰 수사결과에 잠시 말문이 막혔다”고 입을 열었다.

이 지사는 우선 ‘강제입원’과 관련해 “정신질환자를 방치해 살인 방화 폭력 등으로 무고한 시민이 피해보는 일이 많은데, 이를 막기 위해 옛 정신보건법 25조(현 44조)가 ‘정신질환으로 사람을 해칠 위험이 있는지, 치료가 필요한 지’ 강제진단을 하고 결과에 따라 강제입원치료 하는 절차를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단에 필수인 대면진찰을 위해 강제대면조치(입원조치)를 허용하면서도 인권보호를 위해 전문의의 진단신청, 다른 전문의의 진단필요성 인정 절차가 있어야 한다”며 “2002년부터 조울증을 앓던 형님은 2012년에 공무원에게 100회 가량 소란행위, 시의회와 백화점 난입 난동, 어머니에게 방화살해 협박, 성기난자위협, 기물파손, 상해 등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후 형님은 2013년 3월 16일. 자살한다며 덤프트럭 정면충돌사고를 내는 등 증세악화로 2014년 11월 형수가 강제입원 시켰다”고 말했다.

경찰을 향해선 “‘대면진찰 거부하는 환자에 대한 강제대면진찰 절차 진행’을 ‘대면진찰 없이 대면진찰을 시도했다’는 무지몽매한 순환논리로 ‘직권남용죄’라 주장하고 그에 맞춰 사건을 조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다수 경찰관은 격무 속에서도 나라에 충성하고 국민에 봉사하고 있는데 이 사건 수사경찰과 지휘라인은 권한을 남용하고 정치편향적 사건조작으로 촛불정부 경찰의 명예와 권위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모른다면 법률무지요 안다면 사건조작인데, 이런 경찰이 독자수사권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 생각하니 모골이 송연하다”며 “수사경찰과 지휘라인을 고발인유착, 수사기밀 유출, 참고인 진술강요, 영장신청 허위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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