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폭력 행위엔 “인권침해적 범죄행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5일 대법원의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과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공소 취소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하며 이미 형기를 마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사면 등의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 71명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가석방을 포함해 여러가지 방법이 있어서 어떤 방법이 합리적인지 논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박 장관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엽기적인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조직사회의 인권침해적 범죄행위”라면서 “이와 관련된 사건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검찰과 경찰이 각각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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