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고위공무원 핸드폰 압수? 당사자 동의를 받아 임의 제출, 압수 아니다”

청와대는 8일 야당에서 보건복지부 간부의 핸드폰을 청와대가 불법적으로 압수했다는 의혹제기에 “국민연금개편안 (유출)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감찰하고 있다”며 “핸드폰 압수가 아닌 당사자 동의에 의한 임의제출”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자유한국한 김승희 의원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청와대가 국민연금 개편 초안의 유출자를 적발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담당국장과 과장 휴대폰을 법적 근거 없이 압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이를 추궁한데 대해 “법적 근거를 설명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감찰반은 대통령비서실 직계 제 7조에 따라 설치된 것이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 공직자에 대한 감찰 업무할 수 있다”며 “이번 사안은 감찰 활동의 일환으로 당사자 동의를 받아 임의제출된 것이다. 압수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와대 감찰반의 감찰) 대상자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5급 고위공무원”이라며 “(이번) 감찰의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할 수 없다. 무슨 근거로 해당 공무원을 감찰했느냐는 것은 감찰 내용과 결과는 별도 브리핑이 필요한 것 같다”고 구체적인 감찰 내용에 대해선 추후 알려주겠다고 했다.

앞서 김승희 의원은 국회 예결특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BH(청와대)에서 ‘국민연금 개편안’ 유출건 조사를 위해 국장, 과장 등 휴대폰을 압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폭로했다. 이에 장제원 한국당 의원도 “청와대가 국민연금 관련 자료를 언론에 유출했다는 이유로 복지부 실국장 자료를 압수했다면 큰 문제”라며 “이건 폭압 폭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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