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홍정열 기자] 전남 무안의 N환경업체 대표 A씨가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13일 무안경찰서에 피소됐다.


A씨를 고발한 이종대(59)씨는 14일 폴리뉴스와 통화에서 자신은 N환경에서 10년 가까이 덤프차량(24t)을 이용해 폐기물을 운반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고발장에서 A씨는 입찰된 폐기물을 자신의 회사로 운반 처리하지 않고 입찰지역에서 가까운 폐기물업체에 재위탁 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A씨가 재위탁한 폐기물은 송장사본을 근거로 2014년 3월 1건, 5월 2건, 6월 1건, 2015년 6월 1건 등이다.


순천시 맑은물사무소 폐기물, 여수시 폐기물, 여수시 상하수도사업소 폐기물 위탁 등이 당시 저질러진 불법행위라는 것.


이 외에도 수년에 걸쳐 수십 건이 재위탁 됐다고 설명했다.


불법 재위탁은 운송비 절감을 위해 행해졌으며, 여수시 소재 S환경업체에 대부분 위탁됐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N환경의 불법위탁 송장사본, 운반비 지급내역, 휴대폰 메시지 내용 등을 증거물로 제출했다.


홍정열 기자 hongpe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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