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거래 정지 1년 넘을 수도…증권업계 “상장폐지 가능성 낮아”

시가총액 22조 원, 코스피 기준 6위인 초대형 상장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4일 고의 분식회계 혐의로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 원 부과 , 검찰 고발 처분을 받았다. 주식거래 정지 결정도 나왔다. 거래재개 여부와 기간, 상장폐지 여부는 한국거래소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사진=연합뉴스>
▲ 시가총액 22조 원, 코스피 기준 6위인 초대형 상장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4일 고의 분식회계 혐의로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 원 부과 , 검찰 고발 처분을 받았다. 주식거래 정지 결정도 나왔다. 거래재개 여부와 기간, 상장폐지 여부는 한국거래소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고의 분식회계가 드러난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거래 재개 여부와 기간은 한국거래소 심사 결과에 달렸다. 짧게는 다음달 5일, 길게는 내년까지 거래가 금지될 수 있다. 삼성바이오 주식의 상장폐지 가능성도 열려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판단한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규모는 4조5000억 원이다. 지난 2001년 미국은 15억 달러(당시 1조4000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엔론의 주식을 상장폐지 시킨 바 있다.

증선위는 지난 14일 삼성바이오의 고의 분식회계 혐의를 인정하고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 원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항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같은 날 오후 4시 39분 삼성바이오의 주식 거래를 정지하고, 삼성바이오가 상장폐지 심사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는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마무리해야 한다. 다음달 5일 이내로 예상된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에서 삼성바이오가 상장폐지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이 나면 거래 정지 상황이 종료돼 심사가 끝난 바로 다음날부터 주식 거래가 재개된다.

다만 거래소는 필요한 경우 15영업일 이내에서 심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기간을 꽉 채운다고 가정하면 거래 정지 기간은 다음 달 26일 이내로 예상된다.

만약 한국거래소가 삼성바이오를 상장폐지 심사 대상에 올리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업심사위원회에서 20영업일 이내에 삼성바이오 상장폐지 여부를 의결하게 된다. 여기서 상장유지 결정이 나면 주식 거래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상장폐지 또는 이의신청, 개선기간 부여 등으로 이어질 경우 주식 거래 정지기간은 최대 1년 넘게 지연될 수 있다.

앞서 5조 원 규모의 분식회계로 증선위 제재를 받은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상장폐지는 피했지만 1년 3개월 동안 주식 거래가 정지됐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의 고의 분식회계 판단이 나온 지난 14일  전날 보다 6.7%(2만 1000원) 오른 33만 4500원에 거래를 마치고 주식거래를 정지당했다. <사진=연합뉴스>
▲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의 고의 분식회계 판단이 나온 지난 14일  전날 보다 6.7%(2만 1000원) 오른 33만 4500원에 거래를 마치고 주식거래를 정지당했다. <사진=연합뉴스>

현재 삼성바이오의 시가 총액은 22조 원에 달한다. 코스피 기준 6위의 초대형 상장사다. 소액 주주만 해도 8만 명이 넘고 이들이 소유한 주식 가치는 5조 원 정도다.

때문에 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의 상장폐지를 결정하는 게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지는 것에 금융당국이 부담을 느낄 수 있어서다.

증권업계에서도 삼성바이오의 상장폐지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 많다. 실제로 지난 2009년 2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제도가 도입된 이후 회계처리 위반으로 심사 대상에 올랐던 16개사는 전부 상장폐지를 면했다. 거래소 기업심사위 상장폐지 심사에까지 올랐던 대우조선해양도 5조 원 분식회계를 저질렀지만 상장폐지 결정은 나오지 않았다.

진홍국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바이오의 상장폐지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봤고, 김재익 하이투자증권 연구원도 “삼성바이오와 같은 큰 규모의 회사를 상장폐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바이오의 상장폐지 가능성은 열려있다. 상장폐지를 피한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분식회계를 저지르기 전부터 상장회사였지만 삼성바이오는 분식회계를 통해 상장회사에 올랐다는 점에서 두 사례에 차이가 있다.

또한 미국에선 지난 2001년에 15억 달러, 당시 우리 돈으로 1조4000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기업 엔론의 주식을 상장 폐지하기도 했다. 당시 엔론의 CEO였던 제프 스킬링은 24년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분식회계를 도운 회계법인 아더앤더슨은 해체됐다.

증선위가 판단한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규모는 4조5000억 원으로 엔론의 분식회계 규모인 1조4000억 원을 훨씬 웃돈다.

일각에서는 삼성바이오가 상장 폐지까지 가지 않더라도 거래소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코스피200 구성 종목에서 빠지는 경우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삼성바이오에 대한 증선위의 고의 분식회계 판단이 국내 바이오산업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서는 증권업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김형렬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바이오산업의 불신과 극도의 투자심리 위축이 불가피하다”며 “개인투자자 거래 의존도가 높은 바이오산업에 대한 불신이 자칫 국내 증시 전체를 비관하는 상황으로 번질 수 있다”고 봤다.

반면 선민정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향후 일정은 삼성바이오로직스만의 문제로 전체 제약바이오 섹터 이슈로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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