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불법 촬영물 유포 범죄 실효적 대응 준비 중”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왼쪽 세번째)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 성범죄 근절 입법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왼쪽 세번째)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 성범죄 근절 입법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6일 디지털 성범죄 근절 입법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불법 영상물 삭제 과정에서의 부처 간 공조를 강화하고 관련 입법의 조속한 통과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당정협의는 최근 논란이 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웹하드 카르텔’ 논란이 계기가 됐다.

이날 당정협의는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전혜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여가위 간사인 정춘숙 의원, 박상기 법무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공개회의에서 “스마트폰 발달로 디지털 성폭력범죄가 큰 논란이 되고 있다”며 “국민이 하루빨리 부실한 법과 제도를 고치라고 독촉하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 내에 입법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역시 “법무부는 불법 촬영물 유포 범죄는 징역으로만 처벌하는 등 실효적인 대응을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웹하드 카르텔’을 거론하며 “불법 촬영물의 조직적 유통으로 이익을 창출하고 황제로 군림한 웹하드 사업자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크다. 디지털 성범죄 차단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부 노력에도 법 제정과 개정이 늦춰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범죄수익 은닉 처벌법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등을 ‘정기국회 내 반드시 통과 시키겠다’고 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당정협의 직후 정춘숙 의원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진호 사건’에서처럼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 업체가 연관돼 있기 때문에 필터링하는 부분을 국가가 잘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면서 “지금처럼 웹하드 업체가 돈을 주고 필터링 업체를 사서 하는 방식은 안 된다”고 전했다.

때문에 여가위는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통해 ‘웹하드 카르텔’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당정은 불법 촬영물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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