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하면서도 활용할 방안 마련, 정기국회서 반드시 처리”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1일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당정협의’를 열고 개인정보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당정은 당정협의를 열고 데이터의 대량생산과 자동처리를 특징으로 하는 지능정보사회의 급격한 전환에 따라 개인정보 활용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개인정보 대량 유출 및 오남용에 대한 국민 우려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을 개편,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한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데이터베이스가 과거 사업화 시대의 철광석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며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에 대해) 부처 간에서도 이견이 다 조정되고 드디어 국회에서 대책을 국민께 제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완벽하게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활용할 방안을 마련했으니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가명정보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이용·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가명정보 처리 시 안전조치 의무와 벌칙 등을 부과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당정은 가명정보 및 개인정보의 이용범위를 확대,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가명정보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이용·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암호화 등 확보조치 여부에 따라 추가적 이용·제공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특정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행위는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형벌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전체 매출액 3% 과징금 등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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