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아래 다양한 의견 수렴 바탕으로 추진”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한다고 공식 발표한 21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참가자들이 '2015한일합의'' 화해치유재단'이라고 적힌 종이를 찢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한다고 공식 발표한 21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참가자들이 '2015한일합의'' 화해치유재단'이라고 적힌 종이를 찢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성가족부가 21일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른 ‘화해·치유재단’해산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법적 절차를 즉각적으로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 9일, 정부는 화해‧치유재단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 등 국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처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여가부와 외교부는 화해‧치유재단 처리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진행해 왔으며, 현재의 상황 및 그간의 검토결과를 반영해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추진하고 재단 사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재단 잔여기금(10월말 기준 57.8억원)에 대해서는 지난 7월 편성된 양성평등기금 사업비 103억원과 함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일본기업을 상대로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져 일본 측 반발이 거세며, 이번 조치로 양국관계가 더욱 냉각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외교부는 일본정부와 협의를 진행하는 등 외교 조치를 취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화해·치유 재단 해산의 법적절차에 6개월 이상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일본이 출연한 10억 엔 처리와 관련해 일본과 협의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 아래 화해‧치유재단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재단의 해산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분들의 명예·존엄회복을 위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해·치유재단은 지난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른 것으로 정부가 해당 재단의 해산 결정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240명 가운데 생존자는 27명 뿐이다.

화해·치유재단의 해산 발표와 관련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불화와 상처만을 안긴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은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이와 같은 잘못된 협상은 없어야 하며 재단 설립으로 인해 상처받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 번 정중히 사과드린다”면서도 “유엔 강제적 실종위원회는 '위안부 문제가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견해는 피해자들의 권리를 부인하는 것이며 일본의 배상도 불충분하다'는 최종 견해를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일본정부는 이와 같은 유엔의 입장을 유념해 위안부 합의 이행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과거를 외면 말고 진정한 사과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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