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경영책임을 간부들에 전가···김 사장 물러날 때까지 퇴진운동"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금품수수 등 비리와 갑질에 연루됐다는 문제가 제기돼 퇴출 대상이 된 서울주택도시공사(SH) 간부들이 김세용 사장을 고소하기로 했다.

SH공사 퇴출 대상이 된 당사자들은 이번 일을 ‘인사 숙청’으로 규정하면서 김세용 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퇴진운동을 벌이겠다고 26일 밝혔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에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 위반으로 제소할 계획이다. 

이들은 이날 성명에서 "군사독재시대나 있을 법한 퇴출을 전격 단행했다"며 "갑질과 비리 사태가 발생한 것은 근본적으로 사장의 무능과 조직관리의 실패에서 비롯된 것인데 사장의 경영책임을 간부 수십명에게 전가한 것은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성명서에 실명과 연락처까지 공개하며 반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또 "(이번 사태는) 김 사장의 인사전횡의 결정판으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법적 수단 등 모든 것을 동원해 SH공사의 미래를 위해 김 사장이 물러날 때까지 퇴진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서울시장 그리고 서울시의회는 김 사장을 철저히 조사한 뒤 처벌하고 사장직에서 해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성명서에는 김 사장의 각종 의혹이 담겼다. 세부적으로 ▲경영진이 책임져야 할 도덕적 책임을 일반직 간부에 전가하는 과정에서 고령자고용법 실정법 위배 ▲지난 4월 전보인사 때 200~350명 한꺼번에 단행해 업무 혼선과 조직 혼란 자초 ▲취임 후 2018년도 2급(부장급) 승진(3·7월) 때마다 학교 동문 우선 배정 ▲직원 보고에 짜증내기와 망신주기로 일관 등을 나열했다.

앞서 SH공사는 지난 21일 갑질과 비리를 근절시키고 시민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처장급 14명 등 간부직원 28명을 조기에 일선에서 퇴진시키는 인사 조치를 단행했다. 이들은 교육파견 등으로 인사 조치됐다. 

SH공사는 최근 임직원들의 비리가 잇따라 적발됐다. 최근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드러난 직원의 갑질과 금품수수 사건을 포함해 공사의 자체 점검과정에서 전직 직원의 보상금 편취 사건, 일부 직원의 편법 보상 등 비리 문제가 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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