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삼바 분식회계 판정이 남긴 교훈과 과제’ 토론회 개최

28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판정이 남긴 교훈과 과제’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사진=강민혜 기자>
▲ 28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판정이 남긴 교훈과 과제’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사진=강민혜 기자>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사태는 기업이 국제회계기준(IFRS)의 재량권을 남용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왔다. 회계기준 자체를 위반한 기존 분식회계 사건과 달리 경영자가 회계 재량권을 악용해 회계기준의 빈틈을 노렸다는 뜻이다.

손혁 계명대 회계학과 교수는 28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판정이 남긴 교훈과 과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손 교수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가 앞서 발생한 STX, 대우조선해양 등의 분식회계와는 큰 차이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기존엔 회계처리와 공시 자체만 보더라도 기업과 경영자의 의도가 개입한 것이 보일정도로 회계기준에서 벗어난 경우가 많았다”며 “그러나 삼성바이오는 원칙 중심 회계처리기준인 IFRS의 빈틈을 노렸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가 회계기준을 명백히 위반하는 식이 아니라 IFRS의 재량권을 남용하는 식으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뜻이다. 손 교수는 “그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정당한 회계처리라고 주장할 수 있었고, 감독당국이나 외부감사인 입장에서는 회계처리의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어려워 분식회계로 단정하기 힘들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가 지난 2011년 도입한 IFRS는 ‘규정 중심’이 아닌 ‘원칙 중심’ 회계처리기준이다. 상세한 회계처리 규정 대신 회계처리의 큰 원칙과 개념적 기반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원칙 안에서 기업과 경영자에게 회계처리 재량권과 책임을 부여한다. 기업 스스로 자사의 실적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회계를 처리하란 취지에서다.

손 교수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가 IFRS의 원칙 중심 회계처리를 위반한 기업의 IFRS 재량권 남용 사건이며,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고의 분식회계 판단은 국내에서 이를 분별한 첫 사례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삼성바이오와 같이 IFRS 재량권을 남용하는 기업을 막기 위해선 다면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도적 장치로는 기업이 회계처리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과 의도를 주석에 상세히 공시하도록 할 것, 내부감시기구가 잘 작동하도록 감사 및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할 것,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책임을 강화할 것 등을 제시했다.

특히 기업의 회계처리를 감시하는 당국에 강한 감리권한을 줘야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손 교수는 “원칙 중심의 회계처리에서 감춰진 의도를 찾는 방법은 일반적인 외부감사나 감리로는 불가능하다”며 “규제 당국에 계좌추적권이나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감리 인원 증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홍순탁 회계사는 “IFRS의 재량권은 기업이 경제적 실질을 충실히 보고하게끔 하려는 것으로 재량권을 합리적으로 행사하라는 책임을 함께 부여하고 있다”며 “그 관점에서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를 보면 명백한 분식회계”라고 말했다.

홍 회계사는 분식회계 판단 근거 중 하나로 IFRS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BC124를 들었다. 잠재적 의결권이 내가격이나 외가격으로 이동함에 따라 연결범위가 빈번히 변경되는 것을 우려하여 종합적인 접근을 하라고 기업에 주문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그는 “IFRS는 시장상황의 변화, 즉 에피스의 주식 가치가 변화한 것만으로 회계처리를 연결(종속회사)에서 지분법(관계회사)로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며 “오히려 이러한 사랑을 우려하여 종합적인 접근을 하라고 주문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또 다른 토론자인 법무법인 태평양의 김동연 회계사는 이와 관련해 “지난 2012년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설립될 때 삼성바이오의 지분율이 85%였고, 압도적인 이사회 구성, 실질적이지 않은 콜옵션, 바이오젠의 공시 내용 등을 고려하면 삼성바이오가 에피스를 단독지배했다는 점을 어떤 감사인이라도 부정하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계사의 주장은 삼성바이오가 2012년 당시 에피스를 바이오젠과 공동지배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단독지배라고 거짓 회계처리를 했다고 판단한 증선위 결정과 전면 배치되는 것이다.

그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논란은 원칙 중심 회계기준인 IFRS에 대한 견해 차이에서 생겨난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회계처리기준의 불확실성을 극도로 가중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개선을 통해 회계 불확실성 이슈 등을 전진적으로 해결하는 방안마련이 증선위 조치와 같은 징벌부과보다 더 필요하고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병욱 의원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며 진실을 규명한다”면서도 “그와 못지않게 분식회계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장치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IFRS가 도입된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이를 둘러싼 해석에 이견이 많다”며 “향후 IFRS가 어떻게하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는지 의견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또한 “삼성바이오가 시가총액 22조에 달하는 기업인 만큼 투자자들이 피해를 봐선 안 된다”며 “주식매매정지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상장폐지심사여부도 조기 결론을 내려주는 것이 필요하므로 금융당국이 이를 검토해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엔 관련 상임위원회인 정무위 소속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유동수, 최운열 의원,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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