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윤청신 기자]

70대 남성이 출근 중이던 김명수 대법원장 차량을 향해 화염병을 던지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는 가운데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8일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 승용차에 화염병을 던진 농민 남 모(74) 씨를 수사하는 경찰이 28일 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남씨는 전날 오전 9시 8분께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 승용차에 페트병으로 만든 화염병을 던진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현존자동차방화·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승용차에는 김 대법원장과 비서관 A씨, 운전기사 등 3명이 타고 있었고 자동차 뒷바퀴 타이어에 불이 붙었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은 다치지 않았고, 남 씨 몸에 붙은 불도 곧바로 꺼졌다.

경찰은 이날 강원 홍천군에 있는 남씨 자택과 대법원 청사 앞 농성 천막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남씨의 휴대전화와 내용물이 남아 있지 않은 시너 용기, 남씨의 소송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돼지 농장을 운영하던 남 씨는 자신이 만든 사료가 친환경인증 부적합 처분을 받자 국가를 상대로 손배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2심 모두 적법한 처분이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지난 16일엔 대법원마저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남 씨는 3개월 전부터 1인 시위를 해오다 패소 판결이 확정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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