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윤중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국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 들어갈 예비입주자 1만3599명을 통합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청년임대(매입형·리모델링형),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청년·신혼 매입임대리츠 3590호가 대상이다.

청년임대주택은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LH가 매입한 주택을 개·보수하거나 리모델링(재건축)해 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19∼39세)에게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기존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LH가 사들여 신혼부부에게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입주신청 자격은 현재 월소득이 지난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무주택가구로, 맞벌이의 경우 월평균 소득 120% 이하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토지·건축물 등 부동산은 공시가격 기준 2억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 기준 285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우선 공급 1순위는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증명이 가능한 예비 신혼부부, 만 6살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며, 2순위는 만 19살 이상 39살 이하의 청년이다.

임대 기간 기금금리와 관리 비용 인상 요인이 없는 한 임대료 상승 없이 최초 계약조건으로 최장 10년 거주할 수 있다.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30일부터 오는 12월 14일까지 LH 청약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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