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갈등 속 파행 지속한 예결위 오늘 마무리...감액심사도 못 끝내

29일 국회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윤창호 법이 제364회 국회 제13차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29일 국회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윤창호 법이 제364회 국회 제13차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지난 23일 91개의 무쟁점 법안에 이어 29일 ‘윤창호법’을 포함한 60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예산안에 대해선 법정처리 시한을 넘긴 채 또 다시 ‘깜깜이·밀실 심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9일 국회는 본회의를 통해 음주운전 처벌강화법인 ‘윤창호법’을 통과시켰다. 윤창호법은 재석 의원 250명 가운데 찬성 248명으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 등 2명은 기권표를 던졌다.

윤창호법은 특가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나뉜다. 특가법 개정안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했다.

윤창호법은 개정안 제출 당시 최소형량을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명시했지만 법안 소위 논의 과정에서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수정됐다. 윤창호법 개정안에 힘을 모았던 윤창호 씨의 친구들 역시 이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국민 정서를 모른다”는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특가법 개정안에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윤창호법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경우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되진 않았지만 행전안전위원회 의결 당시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본회의 상정 전 법제사법위원회 숙려기간으로 인해 상정되지 못했지만 여야가 합의한 만큼 연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선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으로 공론화된 ‘심신미약’에 의한 감형의 의무조항도 삭제됐다. 형법 개정안에는 음주나 약물에 취하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행위에 대해 형을 ‘감경한다’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수정됐다. 이는 심신미약으로 감형이 무조건적으로 되는 상황을 막고 법관의 재량과 사건의 경중 등에 따라 감경규정을 유연하게 한 것이다.

이외에도 이날 본회의에선 시간강사의 임용과 신분을 보장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 학교보건법 개정안, 평생교육법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등이 처리됐다. (상세정보는 국회 홈페이지 본회의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 http://likms.assembly.go.kr/bill/LatestPassedBill.do)

▲예고된 ‘밀실 예산 심사’
예정된 시간보다 늦게나마 여야 합의하에 무쟁점 법안 91개와 ‘윤창호법’을 포함한 60개의 민생법안이 통과됐지만 정작 중요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 시한은 11월 30일 오늘까지이며,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은 오는 12월 2일까지이다. 하지만 여야 간 갈등으로 인한 파행이 지속됨에 따라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정부 예산안 4조원 세수 결손과 관련한 여야 대립이 일단락되긴 했지만 여전히 예산 감액 심사조차 끝나지 않았다. 

결국 예결위 활동 시한이 끝나고 예결위 여야 간사만 참여하게 되는 소소위 가동이 불가피한 만큼 ‘깜깜이·밀실 심사’가 올해도 어김없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소소위에선 속기록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깜깜이·밀실 심사’라는 비판을 받는다. 

여기에 여야 원내지도부는 예산안 처리 시한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야당을 향해 “예산(안) 심사가 지연됐으니 본회의 처리는 12월7일까지 늦춰도 되는 것 아니냐고 공공연하게 얘기한다. 정말 뻔뻔하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오늘 밤 12시를 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시한이) 종료된다. 15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를 가동했어야 하는데 야당의 보이콧으로 인해 8일이나 예산심사를 하지 못했다”며 “결과적으로 예산심사에서 감액과 증액심사 있는데 감액심사마저 마치지 못하고 오늘 종료하게 됐다”고 말했다.

반면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실수든 착오든 무려 4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해 기본설계부터 잘못됐다”며 “이런 상황에 심사를 마무리해봐야 결국 졸속, 부실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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