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폴리뉴스 박재형 기자] 최근 검찰이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김범수 카카오 의장 등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68조 위반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 했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차명주식 실소유자를 허위 신고한 신세계그룹, 16개 해외 계열사 주식을 허위 신고한 롯데그룹 등 사안이 중한 이명희 회장, 김범수 의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 회장과 계열사 13개사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검찰은 최고 법정형을 구형해 형이 확정되면 벌금 1억 원에 처해진다.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은 2014년~2015년까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임원 명의로 보유한 신세계·이마트·신세계푸드 차명 주식 총37만여 주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과 신세계 등 3개사에 대해 각각 벌금 1억 원(총 4억 원)을 구형했다. 

김범수 의장은 2016년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엔플루토, 플러스투퍼센트, 골프와친구, 모두다, 디엠티씨 등 계열사 5곳을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서정진 회장은 2016년 지정자료 제출 시 티에스이엔씨, 티에스이엔엠, 송인글로벌, 디케이아이상사, 에이디에스글로벌 등 계열사 5곳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창선 회장은 2015년 참교배움터, 최강병영, 미래병영 계열사 3곳을 지정자료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다. 검찰은 이들 3명에게도 각각 벌금 1억 원을 구형했다.

한편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차명주식’ 논란은 2015년에 시작됐는데 당시 국세청이 신세계그룹 세무 조사한 결과 미납 법인세 등에 대해 추징금 약 2000억 원을 부과했다.

부과 대상은 신세계그룹 계열사 법인과 이명희 그룹 회장, 정용진 부회장 등 총수 일가였다.

이중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이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차명주식’을 보유한 것과 관련해 증여세 등 700억여 원을 추징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장은 세무조사가 마무리된 시점인 그해 11월 6일 이마트·신세계·신세계푸드 등 3개사의 차명주식을 실명 전환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실명 전환주식은 모두 37만9733주로 당시 종가 기준으로 약 827억 원에 달한다. 주가 기준으로 보면 보유 주식의 80%가량이 추징된 셈이다. 

본인이 가진 주식을 다른 사람 명의로 두는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경우 명의자가 증여세를 내야 한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명희 회장 차명주식, 계열사 현황 등을 허위 신고한 이들에게 경고 조치 후 사건을 종결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번에 이 사안들에 대한 형사처벌 필요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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