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향후 편의점 간 브랜드에 상관 없이 기존 점포 50~100m 이내에 신규 점포를 개설할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편의점주가 더 쉽게 폐점을 진행할 수 있도록 위약금 부담을 면제 또는 감경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된다.

3일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편의점업계 자율규약이 지난달 30일 공정위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편의점 출점을 제한하는 자율규약이 18년 만에 부활됐다. 

이번 자율규약에 따른 근접출점 자제 방안의 핵심은 타 브랜드간에도 적용이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또 업계가 편의점 출점을 자율적으로 자제해 시장 진입은 다소 어려워지지만 경영 악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편의점주에게 더욱 쉽게 폐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CU(씨유),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씨스페이스, 이마트24 등 6개 가맹본부가 이번 자율규약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편의점들은 기존 편의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점 예정지 주변 상권 입지와 특성, 유동인구 수, 담배사업 관련 법령과 조례 및 규칙에 따라 정해지는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점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편의점 출점 시 동일 브랜드의 경우에만 250m 거리 제한을 원칙으로 하지만 타 브랜드 간 근접출점은 거리 제한이 없다.

앞서 편의점업계는 지난 1994년 자율규약을 제정해 시행했지만 2000년 공정위로부터 ‘부당한 공동행위금지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아 중단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근접출점 논란이 다시 사회적으로 공론화되면서, 자율규약 필요성과 더불어 편의점업계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자율규약을 다시 추진하게 됐다.

편의점업계는 지난 7월 말 공정위에 자율규약안에 대한 유권해석과 심사를 신청했으며 공정위와 업계는 4개월여 간 의견 조율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출점 시 점포 간 거리가 담배소매인 지정거리에 따라 도시는 50m, 농촌은 100m를 유지해야 하며, 서울시의 경우 50m를 100m로 늘리는 방안을 별도로 추진 중에 있다. 

염규석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18년 만에 다시 시행하게 된 업계의 자율규약이 가맹점의 수익성 향상과 편의점산업의 건실한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4일 편의점산업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상조 공정위원장과 자율협약에 참여한 편의점 가맹본부 대표들이 참석해 ‘자율규약 이행 선포식’을 개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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