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붕괴? 그런 우려 현실화되려면 국회가 법을 통째로 뜯어고쳐야 하는데...”

원희룡 제주도지사
▲ 원희룡 제주도지사

원희룡 제주지사는 6일 영리법원 설립 허가에 대해 “중국 투자자의 손해배상 문제 및 외교문제, 헬스타운 유령타운 전락 등을 고려해 불가피한 차선책을 선택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허가 결정과 관련 “노무현 대통령 당시 2005년에 이미 제주특별법을 통해서 병원 설립 근거가 만들어져 있다. 녹지국제병원의 경우에 2015년에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고 병원을 이미 다 지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투자자 반발에 대해 “이 병원은 중국 관광객을 위한 47병상짜리 피부 성형 병원이다. 어떻게 보면 서울 강남에 숱하게 많이 있는 피부 성형병원이 외국인 전용으로 만들어 진 것”이라며 “공론조사가 지난 10월에 불허 권고로 나와 (투자자에게) 비영리 병원으로 전환을 해 보자고 권유를 여러 차례 했지만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 투자자는) 지금 와서 비영리로 강요를 하면 자기네는 모든 법적인 수단을 하겠다는 것이고 우리가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그 병원 입장에서는 투자도 이미 다 했고 보건복지부가 지으라는 대로 다 짓고 인력까지 133명을 다 채용을 해 놨다”고 말했다. 이어 “입장 바꿔 (봐도) 당연하지 않나? 투자자가 마음대로 지은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지으라고 한 대로 지은 것”이라며 “만약에 불허 결정을 하면 소송 들어온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이 병원은) 헬스케어 타운이라는 관광 단지 내 관광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의료시설이다. (만약 불허하면) 헬스케어 타운 관광 단지 전체가 기능이 이게 무산될 수가 있다”며 “헬스케어 타운 자체가 유령타운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고려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가는 부분”이라고 허가의 이유를 얘기했다.

그러나 지방선거 당시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지만 공론화위원회의 불허 결정을 뒤집은데 대해선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에 대해 제가 얼마든지 사과하는 입장”이라면서도 “거꾸로 제가 묻겠다. (도민들은) ‘헬스케어 타운 다 살려라’, ‘(투자자가) 손해 배상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데 어떻게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시민단체들의 퇴진요구에 대해서도 “시민 단체가 퇴진하라고 한다고 해서 퇴진하는 자리는 아니다”며 “불허를 했을 때 제주도민들이 져야 될 부담과 피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시민 단체는 문제 제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도지사는 종합적인 책임을 지는 자리”라고 말하며 거부했다.

제주도 영리병원 허가로 병원 설립에 규제가 없어지는 의료의 산업자본화를 야기하면서 공공의료가 무너질 것이란 우려에 대해 “국내 일반 병원에 확산되는 건 국회에서 의료법을 전부를 뜯어고치지 않는 한 일어나지 않는다”며 “일어나지 않는 일을 가지고 어떻게 책임질 거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우려가 현실화되려면 법을 통째로 뜯어고치려는 그런 시도가 국회에서 있다면 그때는 그걸 따져야 된다”며 “여기에 대한 우리 방어 장치나 절차나 건강 보험 체제가 하루아침에 다 사라질 것처럼 문제 제기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처럼 한국도 의료산업화의 길을 열었다는 주장에 대해 “국회에서 법을 전면적으로 뜯어고치지 않는 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현재 건강 보험 체계, 현재의 병원 체계. 이게 의료법과 건강 보험법, 의료 급여법 다 규정이 돼 있는데 그 법이 하루아침에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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