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대표제, ‘박근혜 광팬’ 때문에 특정지역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의석 더 확보”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사진=박지원 의원 페이스북]
▲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사진=박지원 의원 페이스북]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6일 내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 전 구속기간 만기가 될 경우에 대해 “(2020년 총선 무렵) 박근혜 전 대통령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구심점이 돼) 국회의원 당선시킬 힘이 생긴다. 두고 보라”며 친박계 신당 출현 가능성을 예상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tbs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한국당 인적청산과 친박 신당을 창당과 관련 “(내년 4월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다. 이때까지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최종) 선고를 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면서 내년 4월이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존재감을 높이는 분기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이 내년 4월까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하지 못할 경우 이후에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는 점도 짚었다. 그러면서 “3김(김대중, 김영삼, 김종필)과 박근혜, 이 네 분은 볼펜만 어떤 지역에 꽂아도 당선된다”고 특정지역 정서를 얘기했다.

이어 “(총선이) 1년 6개월 남았으니까. (총선 무렵에) 그러면 (친박계가 박 전 대통령) 집에서 만나고 만약에 (박 전 대통령이) 차 타고 한번 빙 돌면 어떤 특정한 지역은 (친박 후보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다”며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현행 선거법으로 하더라도 (박근혜당이) 원내교섭단체가 구성된다”고 주장했다.

또 박 의원은 “(다른 지역에서는) 시대정신에 어긋나기 때문에 찍을 사람은 별로 없다”며 “그런데 광팬들이 있지 않나.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 해 놓으면 나는 그게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금 제일 고민인데 박근혜당이 생기면 더 많이 당선된다”고 연동형 비례대표가 될 경우 친박 신당의 의석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봤다.

아울러 박 의원은 김무성 의원이 박 전 대통령 불구속 재판을 주장하는 배경에도 이러한 사정이 깔려 있다고 보면서 “그게 말이 되나? 지금 뭐, 석방하자? 그러면 원내대표가 되나, 당대표가 되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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