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전경 <사진=연합뉴스>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전경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윤중현 기자]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지난 5일,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제도 개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을 대표발의 했다.

경제자유구역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개발계획에 따라 추진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사업은 '지방재정법'에서 별도의 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계획이나 심의 결과와는 달리 투자심사결과에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면서 사업이 무산되거나, 이중검토로 인한 사업 착공 지연과 이중 예산 소요 등 불합리한 규제라는 지적과 함께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송도국제도시에 조성될 워터프런트와 송도1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 조건부 추진 결정 등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고시된 개발계획과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결과가 배치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민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심의사업이나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 특정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사업 심사대상 제외사업으로 정하고 있어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는 게 민 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현행법상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권자가 시·도지사가 아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되어 있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변경에 소요되는 시간이 지체되는 등 적기에 경제자유구역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그 외에는 시·도지사가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확정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의한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도록 했다.

민경욱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은 해외 투자자본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각종 인프라, 세제 및 행정적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선정된 경제특구”라며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개입으로 인해 개발계획에 차질을 빚게 되는 등 주민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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