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사회 영원 격리’에 답하기보다는 가정폭력 현황과 정부대책 설명

청와대는 7일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 피해자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 “범죄사실 확인과 처벌은 사법부의 몫이고, 심신미약관련 부분은 다른 청원 답변으로 전할 예정”이라며 청원에 직접 답하기보다는 가정폭력 현황과 정부대책을 살펴보는 것으로 대신했다. 

214,306명이 동참한 아버지를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켜 달라는 청원 답변자로 나선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은 “지금까지 가정폭력은 ‘가정을 유지해야 된다’는 생각 안에서 ‘가급적이면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맞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동안 실제로 피해자 보호조치가 많이 부족했고, 청원을 계기로 신중하게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지난 11월 27일 발표한 가정폭력 대책에 대해 설명을 이어갔다. 이 대책은 이번 청원 사건을 계기로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경찰청, 행정안전부, 고용부, 교육부 등 6개 부처와 각계 전문가들이 논의를 통해 마련한 것으로 크게 ‘피해자 안전 및 인권보호’, ‘가해자 처벌 및 재범방지’, ‘피해자 자립지원’, ‘가정폭력 예방 및 인식개선’ 등 네 가지 영역으로 나뉘어져있다.

진 장관은 이번 대책에 담긴 가장 강력한 변화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시 격리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마련된 점을 꼽았다. 여기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바로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도록 하고, 가해자를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또 가해자가 ‘접근금지’ 처분을 위반하더라도 과태료 처분에 그치던 것을, 징역·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상습적이거나 흉기를 사용하는 등 중대한 가정파탄사범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가해자에게 상담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 유예하는 제도는 가정폭력 정도가 심하고 재범우려가 높은 경우 적용 않도록 했다.

가정폭력 신고건수는 2013년 약 16만 건, 하루 429건에서 지난해 약 27만9천 건, 하루 765건으로 매년 증가했고 가정폭력 상담소를 통한 상담도 2013년 약12만 건에서 지난해 약17만 건으로 증가추세다. 재범률 역시 점점 높아져 2016년 3.8%에서 2017년 6.2%, 올해는 10월 말 기준 9.0%를 기록했다.

진 장관은 이번 대책의 핵심 중의 하나가 ‘피해자 자립지원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24시간 실시간 채팅 상담과 현장상담과 무료법률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쉼터에 함께 온 자녀들에 대한 심리치료나 교육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라며 “내년 3~4개 지역에서 직업교육훈련 등 자립지원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하고, 이주여성들을 위한 원스톱 전문상담소 5개소를 개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번 대책에 목적조항 개정,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의 내용이 빠졌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진 장관은 “차차 인식개선을 통해 자연스럽게 도달할 수 있는 목표”라며 “실태조사부터 분명히 하고 이번 대책들이 제대로 구현되어 가정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을 받는 ‘가정보호 사건 제도’에 대해선 “보호처분 대상자에 대해 전담 보호관찰관을 두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들을 더 면밀하게 챙겨보겠다”고 했다.

청와대는 20만 명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으며, 이번 답변으로 56개의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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