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윤청신 기자]

또 다른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도교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도로교통법 제정 약 57년 만에 처음으로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됐다.

지금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처분이 각각 내려졌지만 개정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0.03%, 취소는 0.08%로 각각 강화했다.

음주단속 기준이 바뀐 것은 1961년 12월 도교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이다.

혈중알코올농도는 개인별 알코올 분해능력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개정법상 단속기준인 0.03%는 체중 65kg의 성인이 소주 1잔이나 맥주 1캔, 와인 1잔 정도를 마셨을 때에 해당한다.

실질적으로 소주 한 잔도 마실 수 없도록 기준이 강화되는 셈으로 술을 마셨다면 아예 운전대를 잡지 말라는 뜻이다.

졸음운전, 난폭운전 등과 함께 '도로 위 흉기'로 불리는 음주운전은 그에 따른 사회적 손실이 막대해 단속기준 강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경찰청이 2016년 전국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도 혈중알코올농도를 0.03%로 강화하는 방안에 75.1%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음주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도교법 개정안은 전부터 국회에 계류됐으나 처리가 차일피일 미뤄지다 20대 청년의 애석한 죽음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서야 입법이 이뤄졌다.

사진 연합뉴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