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윤청신 기자]

검찰이 유튜버 양예원(24)씨의 사진을 유출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구형한 가운데 변호를 담당한 이은의 변호사가 자신의 SNS에 1심 재판이 끝난 후의 소회를 밝혔다.

검찰은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열린 최 모(45) 씨의 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죄로 복수의 여성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이은의 변호사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일단 1심 재판이 끝났다. 밤을 샜더니 졸려서 목소리는 시들새들 했으나 눈을 부릅뜨고 피해자 변호사 최후 발언을 했다"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 글에서 "판사도 검사도 변호사들도 이제 곧 이 사건을 잊을 거고 피고인의 시간도 흘러 형기를 채우고나면 또 잊겠지만, 이런 추행과 유포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와 상처는 그대로 남을거고 피해자는 그 시간을 살게 될거라 말했다. 피고인이 눈길을 피했다. 양심에는 찔리냐 싶었는데 결국 지인에게 보낸 게 유포된거라는 등, 추행은 절대 안했다는 등의 말로 최후변론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원씨는 재판이 끝나고 좀 늦게 도착했다. 담담하고 또박또박 의견을 나누던 끝에 평생 살면서 사람들을 만날 때면 내 사진을 봤을까라는 생각을 할거 같다고 말했다. 피고인이 했다고 생각하는 잘못과 피해자가 짊어질 무게 사이엔 괴리가 크다"고 적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튜버 양예원을 성추행하고 노출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집책 최모씨(45)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며 최씨의 범죄로 여러 여성들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점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재판부에 최씨 신상정보공개와 수감명령, 취업제한명령까지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씨는 지난 2015년 7월10일 양예원의 노출사진을 115장 촬영해 지난해 6월 지인들에 사진을 유출하고, 2015년 8월에는 양예원의 속옷을 들치고 성추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최씨는 또 2015년 1월 서울 마포구 합정동 소재 스튜디오에서 한 여성모델에게 '옷을 빨리 갈아입으라'고 다그치며 성추행하고,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3회에 걸쳐 여성모델들의 노출사진을 동의 없이 유포한 혐의 역시 받고 있다. 최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9일 열린다.

사진 연합뉴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