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4~25일, 마포·서대문구 내 카드 결제액 30억 원 급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에 따르면 KT 아현국사 화재가 발생한 지난달 24~25일 이틀 간 마포구와 서대문구 내 카드 결제액이 30억58만 원이나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연합뉴스>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에 따르면 KT 아현국사 화재가 발생한 지난달 24~25일 이틀 간 마포구와 서대문구 내 카드 결제액이 30억58만 원이나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KT 아현국사 화재로 마포구와 서대문구 일대에 통신장애가 발생한 지난달 24일과 25일 이틀 간, 인접 지역 내 신용카드 결제액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 단말기와 밴(VAN·결제대행업체)사, 밴과 카드사가 결제 정보를 주고받는 인터넷 망이 마비된 영향으로 보인다. 화재 16일 째인 현재 KT의 소상공인 피해보상 방안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일 BC카드와 KB국민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등 4개 카드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KT 아현국사 화재가 발생한 11월 넷째 주 주말(24~25일) 마포구와 서대문구 내 카드 결제액은 538억9563억 원이다. 이는 전주 주말(17~18일)보다 30억58만 원(5.3%)이나 줄어든 것이다.

카드사별로 살펴보면 KT의 자회사인 BC카드가 13억1385만 원(7.3%), KB국민카드가 11억442만 원(7.5%) 급감했고 신한카드와 삼성카드도 각각 4억8232만 원(3.6%), 1억 원(0.9%) 줄었다.

지난해 11월 셋째 주 주말과 넷째 주말 사이에 같은 지역 내 카드 결제액이 36억1950만 원(7.7%)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이번 KT 아현국사 화재 여파가 상당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화재가 발생했던 지난달 24일 이후 KT 통신망을 사용하는 마포구와 서대문구 내 소상공인 가맹점 카드 결제 시스템은 상당기간 마비 상태였다. KT 회선을 이용하는 카드 단말기와 포스(POS·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가 먹통이 되면서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고객들이 카드 결제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대부분의 가맹점은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면, 가맹점과 카드사 사이에서 결제대행업체인 밴사가 결제 승인 요청과 전표 매입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카드 결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때 밴사와 카드사는 인터넷 망을 통해 카드 결제 정보를 주고받는다. 자금이 넉넉한 대형 가맹점들은 여러 통신사의 인터넷 망을 동시에 이용하지만 중소형 가맹점은 통신망 유지비용 문제로 한 가지 통신사 회선만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KT 아현국사 화재 당시 대형 가맹점들은 KT 대신 다른 통신사 망을 이용해 빠르게 카드 결제를 정상화했지만, 중소형 가맹점들은 카드 결제 복구가 늦어져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달 27일부터 ‘KT 불통사태 소상공인 피해접수 신고센터’를 피해 상황을 파악하는 중이다. 현재까지 200여 건이 넘는 피해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가맹점 별 피해액은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7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회는 “KT 아현국사 화재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는 약 17만 명”이라며 “평균적으로 하루 평균 매출의 40~50% 정도 손실을 입은 것 같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노 위원장은 “KT가 소상공인 등의 매출 손실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피해도 조속히 보상해야 할 것”이라며 “KT가 소상공인 피해보상을 대국민 사과 때 약속한 대로 제대로 이행하는지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KT는 현재 화재사고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소상공인지원센터를 구축하고 300여 명의 직원을 투입한 상태다. 황창규 KT 회장도 지난 달 25일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개인 및 소상공인 등 고객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문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화재 사고 16일 째인 현재까지 구체적인 보상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업계 일각에서는 화재로 인한 피해 대상과 규모를 특정하기 어렵고, 통신장애로 인한 영업 손실 등 2차 피해에 대한 보상 규정은 물론, 전례마저 없어 보상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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