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윤청신 기자]

50대 법인택시 기사가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에 항의하며 택시 안에서 분신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10일 오후 2시께 서울 여의도 국회경비대 앞 국회대로에서 택시기사 최 모(57) 씨가 자신의 택시 안에서 몸에 인화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러 분신을 시도했다.

중상을 입은 최씨는 주변에 있던 경찰관과 소방관 등의 구조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오후 2시49분 결국 숨졌다.

그는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에 반대해 분신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불법 카풀을 근절해야 한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4개 단체는 10일 오후 한림대 한강성심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서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노조 관계자는 "유서는 불법 카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카풀을 근절해야 하고 열악한 환경에 있는 택시기사를 위해 정부가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취지"라며 "사망한 택시기사가 직접 서명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노총에는 카풀이 무산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과 카풀이 저지될 때까지 시신을 카카오 본사 앞에 안치해달라는 것을 당부했다"며 "당사자들에게 유서를 전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최씨는 JTBC 손석희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에게 보내달라며 유서 2통을 남겼다. 그는 분신 전 국회 앞에서 1인시위를 하던 시민에게 유서를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노조 관계자가 유서를 받았다.

4개 단체는 "정부, 국회, 대기업이 택시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고통스럽게 죽음을 맞은 조합원의 사망을 접하면서 우리 택시 가족은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울분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들은 "택시 서민들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행위를 근절해달라고 했지만, 정부와 국회가 이를 방치했다"며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으로 열악한 여건 속에서 택시 운전을 하는 우리에게 생계수단인 택시마저 빼앗는 것은 죽음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00만 택시 가족 일동은 불법 카풀 영업을 금지하기 위해 정부 여당이 강력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카풀 서비스를 즉각 중단하고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불법 카풀 영업의 금지·중단·철회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강행할 경우,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모든 책임은 정부, 여당, 카풀 앱 플랫폼 업체들에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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