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북미정상회담과 맞물려 대북 압박수위 높여, 北 반발 불가피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사진=연합뉴스]
▲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사진=연합뉴스]

미국이 10일(현지시간) 북한 인권유린 명목으로 북한 권력 서열 2위로 평가되는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정경택 국가보위상, 박광호 노동당 부위원장 겸 선전선동부장을 대북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미 재무부는 이날 북한의 ‘지속적이고 심각한 인권침해’를 이유로 이들을 대북제재 대상에 추가했다고 발표했다. 북미협상 교착국면과 2차 북미정상회담과 맞물려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북한의 반발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에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재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16년 2월 서명한 대북제재강화법에 따른 것이다. 이 법에 따라 미 국무장관은 180일마다 북한의 인권실태와 관련한 보고서를 내게 돼 있다. 이에 따라 미 국무장관은 이날 낸 북한의 인권유린 관련 보고서에서 이들 3명의 이름을 올렸고, 재무부는 이에 기초해 이들에 대한 제재를 단행한 것이다.

미국은 지난 2016년 7월 김정은 위원장, 지난해 1월에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같은 해 10월에는 정영수 노동상 등에 대해 세 차례에 걸려 인권유린 혐의로 제재를 단행해왔고 이번이 네 번째다. 미국은 앞서 3차례 제재를 통해 총 29명, 기관 13곳을 제재했고 이번 제재로 미국의 북한 인권 관련 제재 대상은 개인 32명, 기관 13곳으로 늘어났다.

재무부는 최 부위원장에 대해 당, 정부, 군을 통솔하는 북한의 ‘2인자’로 보인다며 특히 그는 검열기관인 노동당 조직지도부장을 맡고 있다고 소개했다. 재무부는 정 국가보위상은 보위성이 저지른 검열 활동과 인권 유린을 감독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보도자료에서 “재무부는 북한 주민을 억압하고 통제하기 위해 잔인한 검열, 인권침해와 유린을 저지르는 부서들을 지휘하는 고위 관리들을 제재하고 있다”며 “이번 제재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 그리고 검열과 인권침해에 대한 반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국무부도 별도의 자료를 통해 “그는 정치범 수용소의 고문, 굶기기, 강제노동, 성폭행 같은 심각한 인권 유린을 지시하는데 관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부위원장은 사상의 순수성 유지와 총괄적인 검열 활동, 억압적인 정보 통제, 인민 교화 등 역할을 하는 선전선동부를 책임지고 있다고 재무부는 말했다.

한편 미국 정부의 이번 제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추진하던 북한 인권 토의가 무산된 직후에 나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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