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박재형 기자] 국세청이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K스포츠재단 등을 포함해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한 조세포탈범 30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특히 이번 명단에 ‘국정농단’의 주역인 최순실 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은 상속·증여세법 위반으로 증여세를 추징당해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에 포함돼 이목을 끌었다. 

국세청은 12일 조세 포탈범 30명,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 11곳,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올렸다.
 
이번에 국세청이 공개한 명단에는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조세 포탈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됐고, 연간 조세포탈액이 2억 원 이상이 해당된다. 공개 기준 포탈세액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올해 공개 대상 인원 30명은 지난해보다 2명 줄었다.

올해 명단에 한국콜마의 윤 회장이 포함돼 불명예를 얻었다. 

윤 회장은 차명주식의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 받았다. 포탈세액은 36억7900만 원이다.

이번 공개대상자의 평균 포탈세액은 21억 원, 벌금은 28억 원이었다. 이들이 확정판결을 받은 평균 형량은 2년 7개월이었다.

업종별로는 무역·도소매업이 13명(43%)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6명), 근로자 파견 등 서비스업(6명) 등이 뒤를 이었다.

포탈 유형으로는 실제 거래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입전표를 받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피한 경우가 8명(26%)으로 가장 많았다.

조세회피처에 차명계좌를 개설하거나 자료를 남기지 않는 현금거래로 소득을 숨기는 경우도 있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