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의 16kg 건조용량 트롬 건조기 제품 모습. <사진=LG전자 제공>
▲ LG전자의 16kg 건조용량 트롬 건조기 제품 모습. <사진=LG전자 제공>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LG전자가 16㎏ 대용량 건조기 신제품을 판매하면서 제품 안전을 위한 전기 및 KC안전인증 등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따르면 LG전자가 KC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건조기 신제품에 대해 예약판매를 진행하면서 ‘안전인증제도’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는 민원이 접수, 제품안전관리원이 지난 11일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전자업체는 안전인증 대상 제품의 출시 및 판매 이전에 반드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 정부인증기관으로부터 KC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같은 논란과 관련해 LG전자는 “안전인증과 판매 시점 사이에 착오가 있었다”며 “온라인 판매 중단 및 오프라인 매장 내 전시용 건조기를 수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전 관련 인증절차는 이르면 이번주 내 완료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품안전관리원의 현장조사는 다음주에 마무리 될 방침이다. 전기생활용품안전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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