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집행 기준을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심사지침을 제정한다.

공정위는 사익편취행위 금지 제도의 투명성과 명확성,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예규 형태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12월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 금지규정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재계에서는 판단 기준을 더 명확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계속됐다. 최근에는 가이드라인이 실질적인 판단 기준을 담고 있지만 적절한 법적 형태가 아니라는 점도 지적돼왔다.

흔히 ‘일감 몰아주기’ 규제로 불리는 총수 일가 사익편취 금지 제도는 2015년 2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시작됐다. 총수 일가 지분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열사와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등 비정상적 방식으로 총수 일가에 이익을 몰아주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다.

공정위는 심사지침 제정 착수에 앞서 사익편취 금지 제도와 관련된 대기업들의 불편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이달 초 두 차례 실무자와 간담회를 열었다.

기업 측은 간담회에서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있어서 정상가격’, ‘상당한 규모의 거래에 있어 합리적 고려’ 등 법 위반 판단 기준을 더 구체화하고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로 보지 않는 안전지대 판단 기준인 거래 총액, 평균 매출액 등도 세부적으로 규정해 줄 것도 요청했다.

공정위는 내년 초 심사지침 제정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해 상반기 중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심사지침은 이후 조문화 작업을 거쳐 내년 중 제정·시행된다. 심사지침 관련 기업의 건의사항은 1월 말까지 추가로 접수해 용역 연구 수행자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지침 제정으로 기업의 예측가능성이 커지고 기업 스스로 내부 관행을 점검해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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