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내, 유치원 3법 처리무산...한국당의 방해행위”

더불어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 남인순 위원장과 의원들이 1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3법 연내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 남인순 위원장과 의원들이 1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3법 연내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를 향해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유치원 3법’을 연내 처리할 수 있도록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 소속 남인순·맹성규·박경미·박용진·신경민·정춘숙·조승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유치원 정상화 및 공공성 강화는 시대적, 국민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유치원 3법’ 처리 무산의 이면에는 한국당의 심각한 ‘법안통과 방해 행위’가 있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은 원내대표 간 합의사항으로 정기국회 내에 사립유치원 관련 3법을 통과시킨다고 국민과 약속했지만 정작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 들어온 한국당 위원들의 행동은 대국민 약속 이행 의지가 있는지 의심케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당의 ‘유치원 3법’ 자체 안에 대해선 “도저히 국민적 상식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이중회계를 통해 학부모 부담금은 처벌하지 말자는 ‘한유총 면죄부’ 법안과 다를 바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민주당의 ‘유치원 3법’은 투명한 회계와 안전한 급식 등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유아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유아교육자적 양심을 가진 분들과 손을 잡고 ‘유치원 3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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