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집닥 제공>
▲ <사진=집닥 제공>

[폴리뉴스 윤중현 기자] 인테리어 비교견적 O2O업체인 집닥은 국내외 상거래 분쟁을 조정·해결하는 대한상사중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고객과 시공업체 간 인테리어 분쟁 발생 시 소송대비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드는 중재의 장점을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집닥은 대한상사중재원과 표준계약서를 비롯해 교육 프로그램 및 안내자료 등 고객과 인테리어 시공업체간 분쟁 사례를 공유하고, 문제해결 방안을 알리기 위한 공공 콘텐츠 공동 개발에 합의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법에 따라 분쟁을 판정, 해결하는 분쟁 해결 전문기관이다. 법무부를 주무관청으로 하는 기관으로 법률전문가와 더불어 인테리어 포함 특수분야 전문가가 중재 판정을 내린다. 중재 판정은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녀 별도로 소송을 진행하지 않아도 되며, 한 번으로 끝나는 단심제로 운영되어 보다 신속한 분쟁 해결이 가능할 전망이다. 

박성민 집닥 대표는 “집닥은 올해 국내 인테리어 중개 시장에서 진정성있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안심패키지를 대중에 선보였다”며 “대한상사중재원과 인테리어 분쟁 예방법을 고민하고 해결 문화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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