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에 A4용지 5장 분량 제보, 靑 “전혀 사실 아니다” 우윤근 “허위문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특감반) 비위 의혹으로 검찰로 복귀해 조사를 받고 있는 김모 수사관이 <조선일보>에 자신이 우윤근 주 러시아대사 비리 첩보를 했다고 쫓겨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청와대는 “사실이 아닌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일축했다.

15일 <조선일보>는 비위 혐의로 검찰로 복귀해 조사를 받는 김모 수사관이 <조선일보>에 보낸 A4용지 5장, 2580자 분량의 문건을 통해 자신이 작성한 우윤근 대사에 대한 감찰보고서 때문에 청와대에서 쫓겨났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김 수사관이 작성한 우 대사에 대한 감찰보고서의 핵심내용은 지난 2009년 한 건설업자로부터 취업청탁과 함께 1,000만원의 금품을 받았다가 2016년에 돌려줬다는 것이다. 또 감찰보고서에는 불법대출 혐의로 구속된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변호사 A씨에게 검찰 수사 무마 명목으로 1억2000만원을 건넸는데, 이 중 1억원을 우 대사가 받았다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 보도에 대해 “김모씨가 여권 중진 관련 보고서 때문에 쫓겨났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김 모씨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민정수석실은 이 해당 첩보를 보고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 첩보 내용에 대해 청와대 내 검증 시스템을 통해 첩보 내용과 여권 고위인사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상대로 철저히 조사했다”며 “그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그 결과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조선>의 보도에 대해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임을 거듭 밝힌다”고 강조했다. 우윤근 대사도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청탁을 받지 않았고, 불법적인 돈을 받은 적은 없다”면서 김 수사관의 주장에 “허위 제보를 통해 작성한 허위 문건”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김 수사관은 문건에서 “현 정부에서 미움을 받아 쫓겨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겠다”며 “발단은 작년 9월 주러시아 대사로 내정된 우윤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주러 대사)이 채용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내용을 작성한 감찰보고서”라고 주장했다.

김 수사관의 당시 감찰보고서에는 우 대사가 2009년 한 건설업자로부터 취업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았다가 2016년 돌려줬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수사관은 또 “당시 이인걸 특감반장이 우 대사 감찰 보고에 대한 후속 상황 설명도 해줬다”면서 “이후 조국 수석이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보고했는데, 임 실장이 ‘사실로 판단됐으니 대비책을 마련해야겠다’고 말했다”고 임 실장까지 보고됐고 인지된 사안이라고 했다.

김 수사관이 작성한 감찰보고서엔 (수천억원대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변호사 A씨에게 검찰 수사 무마 명목으로 1억2000만원을 건넸는데, 이 중 1억원을 우 대사가 받았다'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특감반 비위문제로 검찰로 원대 복귀한 김 수사관은 지난달 초 경찰에 자신의 지인인 건설업자가 관련된 ‘공무원 뇌물 사건’에 대해 사적으로 캐물은 혐의로 청와대의 자체 감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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