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상장 폐지 결정 여파로 15일 오후 현재 경남제약 홈페이지가 차단됐다. <사진=경남제약 홈페이지 캡쳐>
▲ 14일 상장 폐지 결정 여파로 15일 오후 현재 경남제약 홈페이지가 차단됐다. <사진=경남제약 홈페이지 캡쳐>

[폴리뉴스 박재형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4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경남제약의 주권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15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 개선 기간 부여 여부 등을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남제약은 지난 3월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결과 매출 채권 허위 계상 등 회계처리 위반 사항이 적발돼 괴징금 4000만 원, 감사인 지정 3년, 검찰 고발 등 제재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른 바 있다.

한편 전날 상장 폐지 결정 여파로 15일 오후 현재 경남제약 홈페이지가 차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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