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대한항공과 대한항공노동조합은 지난 14일 서울 공항동 본사에서 제 13차 임금협상 및 단체협상(임단협) 자리를 갖고 임금 총액기준 3.5% 인상을 잠정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노사는 2018년 임단협을 올해 안에 원만히 마무리할 전망이다. 대한항공 측은 내년 대한항공 창립 50주년을 앞두고 새로운 50년을 위한 노사 상생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잠정 합의에 따라 총액 3.5% 내에서 직급별로 기본급이 인상된다.

직원들의 복리후생도 확대했다. 임직원 중 중·고등학교 재학 연령대의 자녀가 있지만 장애인 재활치료 등의 사유로 교육부 인가 학교를 다니지 못할 경우,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 금액에 준해 특수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한다.

또한 현장 근로환경 개선을 추진해 현장 근무 직원뿐만 아니라 협력사 직원들도 동일하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토대로 협력사와의 상생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아울러 임직원들의 부모에게 제공되는 효도항공권의 경우 기존 일반석에서 비즈니스석 제공으로 변경했다. 다만 승객들의 편의를 위해 비즈니스 좌석에 여유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근속 30주년 시 주어지는 장기근속 여행항공권은 기존 2장(본인 및 배우자)에서 최대 4장(가족 포함)으로 늘렸다.

직원들의 근무조건도 개선된다. 객실승무원이 4시간 이상 편승비행 후 곧바로 비행을 해야 할 경우 비즈니스 좌석 배정을 원칙으로 했다. 단 승객들의 편의를 위해 비즈니스 좌석에 여유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앞으로도 발전적인 상생의 노사 관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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