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정부가 다국적 정보기술(IT) 기업들과 국내 기업 간 과세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국제적 차원의 방안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방침이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 논의를 거쳐 공개한 ‘2019 경제정책 방향’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정경제 질서 확립 방안을 공개했다.
먼저 역차별 논란을 빚고 있는 다국적 IT 기업들에 대한 국제적 과세 기준인 구글세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해외 다국적 IT 기업들은 그동안 법인세 부과가 어려워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지속돼 왔다.
이같은 역차별 완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제도 정비를 마련하고 있지만 먼저 국제적 기준이 확립돼야 한다. 정부는 해당 국제 기준에 국내 실정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현재 유럽연합(EU)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는 부가세·소비세 외에 매출액 일부를 법인세로 부과하는 방안들이 제안돼 있는 상태다.
고형권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같은 상황과 관련해 “OECD 중심의 논의가 완료돼야 구글세와 관련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돼 법을 개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글로벌 콘텐츠 기업과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국내 콘텐츠 제작기업의 망 이용 부담 완화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강화를 위한 ‘협업 선도기업’을 2022년까지 200개 지정하고, 기업 간 협업 사업을 위해 공동 출자해 설립하는 특수목적법인(SPC)도 도입, 2022년까지 100개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을 위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모바일 운영체제와 애플리켕션 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경쟁사업자 배제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감시에 돌입한다. 이와 함께 제약 분야에서 나타나는 부당한 특허권 행사 등도 바로잡을 예정이다.
또 가맹점주 단체에 법률상 지위를 부여하고, 1차 협력사에 대한 하도급 대금 결제 조건을 대기업에 공시하도록 하는 등 각종 공정경제 질서 확립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 사회적 비난이 큰 가격담합과 공급제한 등 경성담합에 한해서 공정위의 독점 고발권이었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며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자회사에 손해를 입힌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모회사 주주이 소송 제기를 허용하게 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이외에도 이미 선임된 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을 따로 선출하도록 하는 분리선출 제도를 도입하며 전자투표제를 의무화 해 주주권 행사도 활성화한다. 이어 기업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며 공익법인에 대해서도 외부감사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어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금액의 상한 없이 과징금을 부과하는 대신 변호사의 입회를 허용하는 등의 제재적 절차를 합리화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자율적 합의한 사전 계약에 따른 협력이익공유제 확산을 유도하며 공정거래협약기순 개선과 민간부문 임금 격차 해소운동도 함께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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