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정부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액을 늘리기로 했다.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카드수수료 경감, 임대차 보호 강화, 맞춤형 채무조정제도 도입 등의 대책도 내놨다. 이달 중엔 추가 지원책도 발표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적 지원책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우선 내년 최저임금 10.9% 인상을 연착륙시키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2조8200억 원을 편성하고 238만 명의 근로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한하여 근로자 1명당 월 13만 원인 지원액을 15만 원까지 늘린다. 연장수당 비과세 대상 근로자 소득기준은 월 19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올려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근로장려세제 혜택을 받는 자영업자 규모도 올해 57만 가구에서 내년 115만 가구로 확대된다. 근로장려세제는 노동을 하는 저소득 가구에 정부가 세금 환급 형태로 돈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배우자와 부양자녀, 소득, 재산 등 요건에 따라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관련 지원도 본격화한다. 먼저 내년부터 연매출 10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결제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지원 한도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확대된다. 신용카드 부가세 세액공제는 신용카드 결제액의 1.3~2.6%를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연 카드매출이 5억 원인 영세 가맹점주는 우대공제율 1.3%를 적용할 경우 세액공제로 65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전까지는 500만 원 한도 때문에 650만 원을 모두 세액공제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한도가 1000만 원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650만 원 전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카드수수료율 우대구간은 기존 연매출 5억 원 이하에서 30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연매출 5억 원에서 10억 원 구간의 가맹점 수수료율은 2.05%에서 1.4%로, 연매출 10억 원에서 30억 원 구간은 2.21%에서 1.6%로 내려간다. 기재부는 매출세액공제로 돌려받는 금액까지 감안하면 매출액 5억 원에서 10억 원 구간 가맹점의 실질 카드수수료율이 0.1%∼0.4%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더불어 내년에는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부담을 0%대 초반으로 낮춘 소상공인페이(제로페이) 서비스도 본격 시행된다. 제로페이 결제 수수료는 매출액 8억 원까지 0%, 8억 원에서 12억 원까지 0.3%, 12억 이상은 0.5%다. 기재부는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이용자에게 40% 소득공제를 지원하고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또한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민생에 영향이 큰 ‘생계형 적합업종’도 내년 하반기 중 지정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진입 및 확장을 방지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업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대기업 진출 등으로 시급히 소상공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업종, 상생협력법상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합의돼 권고된 업종 등이 지정 대상이다.
재건축 시 우선입주요구권을 허용하고 퇴거 보상 등을 보장해 상가 임차인의 보호도 강화한다. 지난 10월부터 시행된 계약갱신요구권 10년 보장과 더불어 내년 4월까지 상가 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밖에도 금융기관이 보유한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부실채권에 대한 채무조정 및 재창업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핵심은 연체 등 위기 상황에 처한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신용회복위원회는 현재 사업을 폐업한 법인 대표자 본인의 채무와 법인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를 합해 채무조정을 해주고 있다. 이런 제도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신복위의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다. 신복위의 채무조정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재창업 자금 대출을 결합한 프로그램으로 내년 상반기 중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예정이다.
이에 더해 폐업한 영세개인사업자 등 취약 계층의 실질적 재기를 돕기 위해 소액·장기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 면제 및 분할 납부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존에도 영세사업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체납액을 없애주거나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특례를 적용하긴 했지만 적용 요건이 엄격하고 분할납부 기간도 3년으로 짧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재부는 이러한 제도적인 맹점을 보완하는 차원의 연구용역을 내년 상반기 중 진행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 관련해 저희 경제팀에서도 영향이 있을까봐 우려하고 있다”며 “이번에 발표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확대 등) 대책이 상당부분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지원할 대책을 모아서 조만간 다시 발표하겠다”며 “발표되는 정책에는 최저임금에 따른 영향을 줄이고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여러 조치가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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