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감시센터 “삼바 주식 거래 재개로 국민 피해 입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9일 서울중앙지검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사건 처리와 관련해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등 12명을 고발했다. <사진=연합뉴스>
▲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9일 서울중앙지검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사건 처리와 관련해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등 12명을 고발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사건 처리와 관련해 검찰에 고발됐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9일 서울중앙지검에 최 위원장과 정 이사장, 홍 회장 등 12명을 직권남용, 특경법상 배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센터는 이날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거래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유지를 결정해 주식 거래를 허용한 것은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 당시인 2016년도 반기에 실제로는 자기자본이 약 63억 원에 불과해 상장 조건에 미달했음에도 재무제표를 조작해 불법 상장했다”며 “거래소는 상장 승인 관련자들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고 즉각 상장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센터는 정 이사장과 거래소 기업심사위원을 고발한 것에 대해 “거래소는 상장유지와 거래 재개를 결정해 주가 기준으로 20조 원에 달하는 차익을 얻게 하고 국민에게 그 피해를 전가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최 위원장 고발 건은 “최 위원장이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인정) 결정의 효력을 뒤집기 위해 지침을 시달하였다”며 “거래소의 (삼성바이오 상장유지) 결정은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을 방해 받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위원장은 물론 정 이사장과 기심위 위원 6명을 업무상 횡령·배임죄 및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죄로 고발한다”고 전했다.

센터는 또한 삼성바이오 상장유지 결정 직전에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폭탄주를 마셨다는 의혹을 받은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주식을 비싼 값에 사들여 삼성바이오의 주가를 끌어올린 국민연금 연기금 운용책임자 등도 함께 고발했다.

아울러 최중경 공인회계사협회장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센터는 최 협회장이 삼성과 공모해 불법(분식회계)이 없는 것처럼 자문하는 등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에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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