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 전환에 반대하던 노조, 합의안 회의록 내용은 그렇지 못해

20일 현대중공업 노조가 서울에서 상경 파업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사진=현대중공업 노조>
▲ 20일 현대중공업 노조가 서울에서 상경 파업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사진=현대중공업 노조>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현대중공업 노사가 지난 27일 임금 및 단체협약에 잠정합의했다. 그러나 잠정합의안 회의 내용 일부를 두고 노조 내부의 의견차가 발생해 연내 타결이 불투명해졌다.

현대중공업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임단협 잠정합의안 회의록 내용 중 ‘노동조합은 현대중공업그룹의 사업 분할, 지주사 전환 등 사업 운영에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항목을 포함해 몇몇 내용에서 내부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노조는 현대중공업그룹이 분할과 지주사 설립으로 경영승계와 총수일가 사익편취에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지주의 3분기 기준 자본준비금 5조9000억 원 중 2조 원을 이익잉여금으로 돌려 총수일가에 막대한 이익을 돌린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9월 해양사업부 희망퇴직 반대 파업에서도 노조는 “현대중공업이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투자한 현대오일뱅크를 빼내 중간 지주사로 만들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노조의 현대중공업그룹 지주사 전환 반대와 이번 잠정합의안 회의록 내용이 상충된 것이다.

현재 노조는 사측에 문구 수정 요청을 하고 담당자들이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사측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노조 관계자는 “이 내용은 사전에 조합 내부에서 조율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노조의 향후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이라 수정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앞서 노사는 지난 26일 해양공장 유휴인력 600명에 대한 유급휴직을 합의하고 조선 물량 일부를 해양공장으로 배치하거나 일손이 부족한 부서에 유휴인력을 전환 배치하는 방식 등으로 고용 불안을 해결하고, 27일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현대중공업 노사가 도출한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동결(호봉승급분 2만3000원 인상), 수주 목표 달성 격려금 100%+150만 원 지급, 2019년 흑자 달성을 위한 격려금 150만 원 지급, 통상임금 범위 700%에서 800%로 확대 등이다. 또 내년 말까지 유휴인력 등에 대한 고용을 보장하기로 했다.

노조는 잠정합의안을 두고 오는 31일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수정 요청으로 일정이 미뤄질 가능성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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